제7조(전자서명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8, 2020.11.26, 2021.5.27>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재판서나 조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20.11.26>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서 인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4.3>
⑤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 이외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으면 민사소송 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8, 2014.4.3, 2020.11.26>
⑥ 제1항의 공고는 전자소송포털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2024.12.31>
요지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제1항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지정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제출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원이 확인되어 재판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이 정한 다른 전자서명 또는 서명 없는 제출도 가능하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4항).
적용되는 절차의 범위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며, 전자문서 제출의 근거는 같은 법 제5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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