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가 안내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첨부서류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며,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아래 목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신분·주소 확인자료를 안내한다. 신고기간은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를 따른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첨부 근거는 민법 제1030조다.
원문: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10/min_3_10_3/index.html
내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청구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2007.12.31.이전 사망신고의 경우) 또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2008.1.1. 이후 사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본(사망자)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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