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최근 개정 2026.3.17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또는 직계존속(제2호)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은 혈족 상속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는 상속인 중 하나다(2020그42).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같은 순위로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제2항의 배우자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2026. 3. 17. 개정으로 결격(민법 제1004조)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에서 제외됐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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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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