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유한회사가 정관을 바꾸려면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결의하여야 한다(상법 제584조, 같은 법 제585조 제1항).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바뀌었으면 변경된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9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이때 첨부하는 사원총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단서).

쉽게 말하면 — 사원 4명이 출자 100좌를 40좌·30좌·20좌·10좌씩 가진 유한회사가 정관의 목적에 사업을 하나 더하려는 경우입니다(상법 제585조 제1항의 계산 예). 정관에 의결권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자 1좌마다 의결권이 1개입니다(같은 법 제575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이 없다면 사원 2명 이상이 찬성하고 그 의결권이 75개 이상이어야 결의가 됩니다(같은 법 제585조 제1항). 40좌·30좌 사원 둘만 찬성하면 사원 수는 반수이지만 의결권이 70개라 결의가 되지 않고, 10좌 사원까지 찬성하면 결의가 됩니다(같은 법 제585조 제1항). 목적은 등기사항이므로(같은 법 제549조 제2항 제1호) 바뀐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3조).

어떤 변경이 정관변경이고 그중 무엇을 등기하나

유한회사가 정관에 적힌 사항을 바꾸려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바뀐 사항이 설립등기 사항이면 변경등기도 한다(상법 제584조, 같은 법 제549조 제2항·제4항).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등기부를 바뀐 내용으로 고치는 등기다(같은 법 제183조). 아래에서 정관에 적는 사항, 그중 등기하는 사항, 다른 글이 설명하는 변경을 차례로 본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 유한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543조 제2항).

  • 목적(상법 제179조 제1호)
  • 상호(같은 조 제2호)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같은 조 제3호)
  • 자본금의 총액(상법 제543조 제2항 제2호)
  • 출자1좌의 금액(같은 항 제3호)
  • 각 사원의 출자좌수(같은 항 제4호)
  • 본점의 소재지(같은 항 제5호)

이 목록 밖에 정관에 적어 둔 사항을 바꾸는 것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584조).

등기사항과 확인 방법

유한회사가 설립등기에서 등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549조 제2항).

  • 목적·상호·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제1호)
  •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제2호)
  •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제3호).
  •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제4호)
  •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제5호)
  •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제6호)
  •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7호)

바꿀 사항이 위 각 호에 들어 있는지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고, 정관의 어느 조항을 고치는지 함께 확인한다. 정관변경으로 각 호에 들어 있는 사항이 바뀌었으면 정관변경 결의 뒤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본점 이전은 아래 「본점을 옮기면 정관변경이 필요한가」에서 보듯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한다(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사원의 성명과 각 사원의 출자좌수는 정관에 적는 사항이지만 상법 제549조 제2항 각 호에는 없어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지분 양도로 사원이나 출자좌수가 바뀌어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정관의 이 기재를 고치는 사원총회 결의가 따로 필요한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유한회사 지분 양도와 입질의 「지분이 바뀌면 등기나 정관을 고쳐야 하나?」에서 함께 본다.

공고방법은 상법 제543조 제2항에도 같은 법 제549조 제2항 각 호에도 없다. 정관에 공고방법을 적어 두었다면 그 조항을 바꿀 때 사원총회의 결의를 하지만, 공고방법은 제549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다른 글이 설명하는 변경

다음 변경은 결의와 등기를 각 글에서 설명한다.

사원총회는 어떤 요건으로 정관변경을 결의하나

정관변경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제1항). 곧 찬성한 사원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라는 사원 수 기준과, 찬성한 사원의 의결권이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라는 의결권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하는 결의이고, 제585조는 이를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라는 표제로 정한다.

두 기준을 셀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585조 제2항). 그 예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8조 제3항).

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그러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575조). 그래서 4분의 3을 셀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먼저 본다.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8조 제2항).

주식회사의 정관변경 결의 요건은 주식회사 정관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사람은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571조 제2항).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3조 제2항).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4조).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571조 제1항). 사원이 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는 유한회사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에서 설명한다.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상법 제573조).

사원총회의 통지 기간은 상법 제571조 제2항의 1주다. 같은 조 제3항이 같은 법 제363조에서 준용하는 것은 제2항이므로, 주식회사의 2주 전 통지(제363조 제1항)와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10일 전 통지·서면결의(같은 조 제3항·제4항)는 사원총회 소집에 준용되지 않는다.

제571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소집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 금액과 단서는 아래 「변경등기를 늦추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소집통지서는 다음처럼 쓸 수 있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회의의 목적사항이고, 일시·장소와 그 밖의 대괄호는 회사가 채우는 칸이다. 발송일은 사원총회일의 1주 전 이전이어야 한다(상법 제571조 제2항).

[회사 상호] 사원총회 소집통지
일시: [ ] / 장소: [ ]
회의의 목적사항: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정관 제[ ]조 [상호·목적·본점의 소재지] 변경)
[발송일] [회사 상호] 이사 [소집하는 이사 성명]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변경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할 수 있다(상법 제577조 제1항). 서면에 의한 결의는 사원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 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방법이며,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상법 제577조가 정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다음 두 가지다.

  •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에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제1항).
  •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제2항).

총회에 관한 규정은 서면에 의한 결의에 준용한다(상법 제577조 제4항). 그래서 제1항의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법 제585조 제1항의 두 기준을 채워야 한다. 서면에 의한 결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서면은 아래 「등기 신청 때 무엇을 준비하나」에서 본다.

정관변경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주식회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고, 정관의 수정·등기·공증인 인증 여부는 그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2006다62362 판결요지 [2]). 판결이 말한 것은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인 때의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다. 이 판단은 원시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긴 뒤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주식회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유한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84조는 정관을 변경함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판결이 유한회사의 정관변경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유한회사 정관변경의 효력 시점을 직접 정한 조문·판례·선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변경등기 기간 2주일은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따진다(상법 제183조). 그래서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이 언제 바뀌었는지가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된다.

본점을 옮기면 정관변경이 필요한가

정관에 적힌 본점의 소재지를 바꾸는 이전이면 사원총회의 정관변경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543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제584조).

정관에 적힌 소재지를 바꾸지 않는 이전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564조 제1항). 같은 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 과반수의 결의 사항으로 들지만 본점의 이전은 따로 들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등기선례는 유한회사가 정관에 기재된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2203-1호). 같은 선례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강행규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로도 본점을 이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관할 밖으로 옮길 때 신청할 등기소와 상호변경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에서 설명한다.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누가 신청하나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49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183조의 문언은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이다. 유한회사에서는 제549조 제4항의 준용에 따라 제549조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로 읽는다.

2주일은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따진다(상법 제183조). 본점 이전은 같은 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른다.

대표자 신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이라는 한정어가 붙은 원칙이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유한회사에서 누가 회사를 대표하는지는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정관변경부터 등기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이사가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각 사원에게 발송한다.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고,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상법 제571조, 같은 법 제573조).
  2. 사원총회가 위 「사원총회는 어떤 요건으로 정관변경을 결의하나」의 요건으로 결의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상법 제585조, 같은 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3조).
  3.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예외는 아래 「사원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에서 본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4. 회사의 대표자가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3조). 본점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한다(같은 법 제182조 제1항).

등기 신청 때 무엇을 준비하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이므로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아래에서 준비할 것,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 예를 나누어 본다.

준비할 것

상업등기규칙 제52조와 같은 규칙 제155조가 정한 첨부정보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사원총회 의사록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3조 제2항).
  •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1항).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낸다(같은 조 제5항).

서면에 의한 결의나 소집절차 생략처럼 총사원의 동의로 거친 절차가 있다면, 위 둘째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자본감소 사안에서 등기선례는 총회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83호).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 설립 전 사원총회로 선임해야 하는데 그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사안에서도 등기선례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두 선례는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상법 제577조 제2항)의 자본감소와 설립 때 임원 선임 사안이다. 정관변경을 제577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로 했을 때 의사록 대신 어떤 서면을 내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서면을 미리 확인한다.

사원총회를 열어 정관변경을 결의한 경우 등기에 내는 것은 사원총회의 의사록이고(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같은 조가 정관을 내라고 정한 것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같은 조 제1항). 주식회사 변경등기 사안에서 등기선례도 같은 구조로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1992년 회답).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하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고 따로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했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는 상호·목적변경등기 비용·수수료에서 설명한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시스템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 예

의사록은 다음처럼 쓸 수 있다.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3조 제2항). 사원 수와 의결권 수를 함께 적는 칸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의결권을 적는 칸은 같은 법 제585조 제1항의 두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의 산입 제외를 확인할 수 있게 둔 것이고 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아니다. 대괄호는 회사가 채우는 칸이다.

[회사 상호] 사원총회 의사록
일시: [ ] / 장소: [ ]
총사원 수 [ ]명, 총사원의 의결권 수 [ ]개 · 출석 사원 수 [ ]명, 그 의결권 수 [ ]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 [ ]명, 그 의결권 [ ]개(제585조 제2항에 따라 산입하지 않음)
의안: 정관 제[ ]조 변경의 건([변경 전 문언]을 [변경 후 문언]으로 변경)
경과요령: [의장 선임, 의안 설명, 질의와 표결의 경과]
결과: 사원 [ ]명, 의결권 [ ]개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의장 [성명] (인) / 출석한 이사 [성명] (인)

사원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사원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이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공증인의 사실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

  •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제1호)
  •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제2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각 호를 정관변경 결의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호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1호). 설립에 관한 예외라 정관변경 결의의 의사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호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만 적용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상법에서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므로(상법 제169조) 유한회사는 이 지정 대상이 아니다.
  • 제3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그래서 정관변경 결의의 의사록은 이 예외로 빠지지 않는다.

인증 의무는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의사록에 걸린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서면에 의한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경우 그 서면에도 같은 인증이 필요한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한다.

변경등기를 늦추거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등기할 사항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등기하지 않은 사항을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이사·감사·청산인 등이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사원총회 소집 위반(같은 항 제22호)도 같은 항의 과태료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불복 방법은 과태료 사유에 따라 나뉜다. 제635조 제1항 제1호(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며(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한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0조 제1항·제2항).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의 절차는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의 「과태료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에서 설명한다. 대표자가 등기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바뀐 경우 누가 과태료 책임을 지는지는 임원변경등기의 「기한을 넘기면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에서 설명한다.

제1호를 제외한 제635조의 과태료(제22호 사원총회 소집 위반 포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1항). 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같은 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바꿀 조항이 등기사항인지 대조한다. 정관에서 고칠 조항이 상법 제549조 제2항 각 호에 들어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맞대어 본다. 공고방법은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 두 기준을 함께 센다. 정관에 의결권의 수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먼저 보고(상법 제575조), 찬성이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인지 센다(같은 법 제585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과 그 의결권은 수에 넣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통지서를 확인한다.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서면으로, 또는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71조 제2항).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었는지도 본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3조 제2항).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같은 법 제573조).
  • 2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신청한다(상법 제183조). 본점 이전은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등기한다(같은 법 제182조 제1항).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등기용 의사록에 인증을 받는다.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같은 경미한 사항의 예외도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단서,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원이 있는지 본다. 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소는 유한회사 사원총회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소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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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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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