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내어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1항·제2항).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6조 제2항). 허가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어느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인 경우입니다(상법 제572조 제1항). 갑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내어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다만 정관에 이와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을 먼저 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사가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법원이 허가하면 그 결정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같은 법 제81조 제2항), 갑은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각 사원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71조 제2항).

어떤 사원이 소집을 청구할 수 있나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청구하기 전에 정관에 소집청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있는지 본다.

회사가 청산 중이면 제572조 제1항과 제366조 제2항·제3항이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준용된다(상법 제613조 제2항). 이때는 이사 대신 청산인이 청구 서면을 받는다.

유한회사 사원의 다른 소수사원권은 소수사원권에서 정리한다.

누구에게 어떤 서면을 내야 하나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청구한다(상법 제572조 제1항). 주식회사 소수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문언이 다르다(같은 법 제366조 제1항).

사원총회는 상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571조 제1항).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68조 제1항), 감사의 소집은 정관으로 감사를 둔 회사에서만 문제된다. 유한회사의 기관 구성은 유한회사의 기관에서 설명한다.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3항, 같은 법 제366조 제2항). 이 경우 사원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6조 제2항 후문).

사원의 청구에 따라 소집된 총회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3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상법 제582조 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한다(같은 법 제582조 제1항).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그 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에게, 감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에게 사원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이 검사인 선임 사건도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법원 허가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사원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제80조).

관할 규정은 「상법」 제366조 제2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을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상법 제572조 제3항이 그 준용규정이다. 소명 규정은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적고 있고, 이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제1항·제2항). 제80조와 제81조는 유한회사에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유한회사 사원의 허가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인 사원이 부담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하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제1항·제2항). 이 조문은 유한회사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고 절차는 항고장 제출과 항고이유서 제출로 나뉜다.

항고의 제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21조).

항고이유서

이 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되고(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은 제400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당사자에게 하는 기록 송부 사유의 통지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고인이 그 기간(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444조). 이 결정은 항고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불복은 재항고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2조).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426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내야 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7조).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을 도입한 법률 제20003호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대법원은 항소 사건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추후보완을 허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다만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허가 뒤 총회는 언제 어떻게 소집하나

허가받은 사원은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571조 제2항).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3조 제2항).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64조).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상법 제573조).

대법원은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법원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6다275679 판결요지 [2]). 법원이 총회의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집허가를 받은 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았다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같은 판결요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총회소집의 목적과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소집허가결정과 총회소집 시점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6다275679 판결요지 [2]). 소집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의 변경 여부, 뒤늦게 총회가 소집된 경위와 이유 등도 함께 고려한다(같은 판결요지). 상법 제572조 제3항은 이 판결이 해석한 제366조 제2항을 유한회사 소수사원의 청구에 준용한다.

허가로 소집한 총회의 결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이면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제2항).

주식회사 소수주주 청구와 무엇이 다른가

유한회사는 자본금 총액 기준 출자좌수로 지분을 세고 서면을 이사에게 내며, 제1항의 규정은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1항·제2항). 주식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같은 법 제366조 제1항).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절차, 의장 선임, 검사인 선임은 상법 제572조 제3항이 제36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하므로 주식회사와 같다. 상장회사 특례를 포함한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요건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주식회사 총회 소집 절차 전반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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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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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