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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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상호를 미리 확보해 두려면 상호, 목적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상호, 목적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호가 정해 지면 바로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위해서는 150만원(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을 공탁해야 합니다. 본등기 예정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신청대리 위임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신청

필요서류 일체를 작성대행하고, 상호가등기 신청을 대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비용·수수수료

상호가등기의 등록면허세, 공탁금 등 비용과 법무사수수료입니다. 자세히 보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준비사항

상호가등기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과 준비서류·준비물입니다. 자세히 보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절차

  1. 공탁
  2. 상호·목적변경의 상호가등기 신청

공탁만 하면 별 다른 절차 없이 상호·목적변경의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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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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