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지분 양도와 입질

유한회사 사원은 지분을 양도·상속하거나 입질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제559조 제1항).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제557조), 제556조와 제557조는 입질에 준용된다(제559조 제2항). 사원의 성명과 출자좌수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지분이 바뀌어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9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가진 출자 100좌 가운데 30좌를 을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먼저 회사 정관에 지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그 요건대로 넘깁니다(상법 제556조). 넘긴 뒤 을의 성명, 주소와 30좌가 사원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을은 회사와 제3자에게 지분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557조). 사원의 성명과 출자좌수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이 양도로 변경등기를 하지는 않습니다(같은 법 제549조 제2항).

어떤 지분을 누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나?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본문).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지분은 각 사원이 그 출자좌수에 따라 가지는 몫이다(상법 제554조).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55조).

양도할 지분이 몇 좌인지는 사원명부로, 양도 제한이 있는지는 정관으로 확인한다. 사원명부는 이사가 본점에 비치하는 장부로, 사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를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566조 제1항·제2항).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 서류들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정관이 양도를 제한하면 어떻게 되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양도하려는 사원은 정관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와 그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556조 단서). 이 단서는 제한의 방식(어느 기관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는지 등)을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 정관의 규정을 그대로 확인해 그 요건에 따라 양도한다.

정관 제한을 어긴 양도의 효력과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의 구제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준용은 다른 조문을 이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뜻이다. 주식회사의 양도 승인 청구·매수 청구(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와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제335조 제2항)은 상법 제560조 제1항이 지분에 준용하는 조에 들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정관 규정과 그 해석을 먼저 확인한다.

정관에 양도 제한을 새로 두거나 바꾸는 것은 정관변경이다. 유한회사 정관변경의 결의 요건은 정관변경의 「회사 형태별 요건은 어떻게 다른가?」에서, 결의 방법과 변경등기는 유한회사 정관변경과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제556조는 제557조와 함께 지분의 입질에 준용된다(상법 제559조 제2항).

양도한 지분을 회사와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557조).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사와 제3자에게 지분이 넘어갔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조는 「지분의 양도」가 아니라 「지분의 이전」이라고 적으므로, 상속으로 넘어간 지분도 이 문언에 해당한다.

사원명부는 이사가 본점에 비치한다(상법 제566조 제1항). 누가 어떤 서면으로 사원명부 기재를 청구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사원명부는 이사가 비치하므로 회사에 기재 방식을 미리 확인하고, 기재 여부는 사원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해 확인한다. 열람·등사 청구는 사원과 회사채권자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353조는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560조 제2항). 그래서 회사의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제353조 제1항의 「주주명부」를 사원명부로 읽는다).

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면 권리는 누가 행사하나?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면 공유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55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3조 제2항). 제333조 제2항의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분에서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읽는다.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같은 조 제3항).

사원이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그래서 공동상속된 지분도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어 이 절의 규정을 따른다.

지분에 질권은 어떻게 설정하나?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지분의 양도에 관한 제556조와 이전의 대항요건에 관한 제557조가 입질에 준용된다(상법 제559조 제1항·제2항). 입질은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 곧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45조 본문).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 제556조가 입질에 준용되므로(상법 제559조 제2항), 입질 전에 정관에 양도나 입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557조가 입질에 준용되므로 입질도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항, 같은 법 제557조). 상법은 제557조의 기재 항목을 입질에 맞춰 바꿔 읽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기재 방식을 확인한다.

주식의 입질에서 주권의 교부를 정한 제338조는 상법 제559조 제2항이나 같은 법 제56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조에 들어 있지 않다. 주식의 약식질·등록질은 주식의 입질에서 설명한다.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양도제한·명의개서와 주주명부는 주식양도·주식의 양도제한·명의개서·주주명부에서 설명한다.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나?

질권자는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560조 제1항). 같은 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0조 제1항은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의 요건과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요건: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
  • 효과: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지분에서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부분을 어떻게 읽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이 우선 변제를 받으려는 질권자는 질권설정자가 회사에 사원명부 기재를 청구하는 방식과 회사가 갖추는 기재를 회사에 미리 확인해 둔다.

지분이 소각·병합·분할·전환되면 질권자는 종전 사원이 받을 금전이나 지분에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560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39조). 제339조의 문언은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다. 지분에서는 「주식」·「주주」를 지분·사원으로 읽는다. 이처럼 질권의 목적이 금전이나 다른 지분으로 바뀌어도 그 위에 질권을 행사하는 것을 물상대위라 한다.

상법 제3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민법 제35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항의 「전항의 채권」이 가리키는 같은 조 제2항은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같은 항 후단). 주권의 교부 청구를 정한 제340조 제3항은 제560조 제1항이 준용하는 항에 들어 있지 않다.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실행하는 방법 일반은 권리질권의 「어떤 효력이 있나」에서 설명한다.

회사가 자기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으로 받을 수 있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60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1조의2). 각 호의 원문 문언은 다음과 같다.

  • 제1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 제2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호: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2는 이 경우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배당가능이익 범위의 취득을 정한 제341조는 제560조 제1항이 준용하는 조에 들어 있지 않다.

흡수합병으로 자기 지분을 갖게 된 사안을 다룬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72호). 제560조 제1항이 2011년 개정되기 전인 2005년 회답이고, 선례의 참조조문에는 상법 제341조·제342조·제560조가 적혀 있다.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 존속하는 유한회사는 합병에 의하여 이를 승계한다. 이 선례는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이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제4호에 관해서는, 유한회사 편(제543조~제613조)에 사원의 지분매수청구권을 정한 조문이 없다.

회사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560조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1조의3 제1항). 같은 항은 그 권리를 다음과 같이 들고 「등 주주로서의 권리」로 끝맺으므로, 아래는 예시다.

  • 「제369조의 의결권」
  •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지분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341조의3 제3항).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 지분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제341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한도를 지분에서 어떤 수로 읽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상법 제560조 제1항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제342조와 주식의 소각에 관한 제343조 제1항도 준용한다. 출자좌수를 줄이는 자본금 감소 절차는 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의 「자본금은 어떻게 줄이는가」에서 설명한다.

지분이 바뀌면 등기나 정관을 고쳐야 하나?

유한회사 등기사항 열거에는 사원의 성명과 각 사원의 출자좌수가 없으므로 지분이 양도되어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상법 제549조 제2항). 설립등기에서 등기할 사항 가운데 사원·출자에 관계된 호는 다음과 같다.

  • 제1호: 상법 제179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정한 같은 조 제3호는 들어 있지 않다.
  • 제2호: 상법 제543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자본금의 총액, 출자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정한 같은 항 제4호는 들어 있지 않다.

나머지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이사, 회사를 대표할 이사, 공동대표, 존립기간·해산사유, 감사에 관한 사항이다. 등기를 마친 뒤의 변경등기는 상법 제549조 제4항이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다.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는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543조 제1항, 제2항 제1호·제4호, 같은 법 제179조 제3호). 지분 양도 뒤 정관의 이 기재를 고치는 사원총회 결의가 따로 필요한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회사 정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정관을 고치기로 하면 그 결의 방법은 유한회사 정관변경과 변경등기를 본다.

유한회사는 상법 제227조 제1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와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같은 법 제609조 제1항). 제227조 제3호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양도나 상속으로 지분이 한 사람에게 모여도 그 사유로 해산하지는 않는다.

사원명부를 갖추지 않거나 잘못 적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이사 등이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같은 항 본문이 드는 행위자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이사, 청산인, 제567조의 직무대행자다.

같은 항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 제24호: 상법 제56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 제9호: 정관·사원명부·의사록 등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 제4호: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제31호: 상법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와 이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제635조에 따른 과태료(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1항).
  2. 법무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3. 법무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4.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7조의2 제2항).
  5.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같은 법 제637조의2 제3항).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4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이후 단계는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의 「과태료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의 양도 제한부터 확인한다.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정관에 제한 규정과 그 요건이 있는지 본다(상법 제556조 단서).
  • 사원명부 기재를 확인한다.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557조).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원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6조 제3항).
  • 공유·공동상속이면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면 공유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558조·같은 법 제333조 제2항). 상속인이 수인이면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민법 제1006조).
  • 입질에도 정관 제한과 사원명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지분의 양도에 관한 제556조와 이전의 대항요건에 관한 제557조가 지분의 입질에 준용된다(상법 제559조 제2항).
  • 지분 양도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사원의 성명과 각 사원의 출자좌수는 유한회사 등기사항 열거에 없다(상법 제549조 제2항).
  • 사원명부를 갖추고 바르게 적는다. 이를 어기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제24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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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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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