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와 감소

유한회사 자본금의 증가·감소는 모두 정관변경 사항이라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84조·상법 제585조). 자본금 총액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이다(상법 제543조). 증자는 등기 때 효력이 생기고, 감자는 절차 완료 때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효력발생 구조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는 자본금을 정관에 적어 두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먼저 정관을 고쳐야 합니다. 정관을 고치려면 사원총회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끝나면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합니다.

자본금은 어떻게 늘리는가

자본금 증가는 출자 1좌의 금액을 올리거나, 출자좌수를 늘리거나, 둘을 병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을 올리는 방식은 사원에게 추가 출자를 요구하므로 총사원 동의가 필요하고, 출자좌수를 늘리는 방식은 새 출자를 인수시키는 방식이다.

증자 결의는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이 결의에서 현물출자·재산인수·출자인수권 부여를 직접 정할 수 있다(상법 제586조). 주식회사 신주발행과 달리 정관 근거 없이 결의만으로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줄 수 있다(상법 제587조).

사원은 자기 지분에 따라 우선해 출자를 인수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588조). 증가분 전부가 인수돼야 하고(자본금 확정의 원칙), 인수인을 광고로 공모할 수는 없다(상법 제589조). 이사는 인수인에게 출자 전액을 납입시키거나 현물출자 재산 전부를 급여시킨다(상법 제596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548조).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사원들이 돈을 더 내거나, 새 출자분을 누군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원이 자기 몫만큼 먼저 인수할 권리가 있고, 정한 증가분이 전부 채워져야 증자가 됩니다.

증자 등기는 언제, 어떤 효력으로 하는가

증자 변경등기는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이 끝난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한다(상법 제591조). 자본금 증가는 이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92조).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 점이 핵심이다.

첨부정보는 출자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출자 전액 납입(또는 현물출자 급여·상계)을 증명하는 정보, 증자를 결의한 사원총회의사록이다(상업등기규칙 제157조). 출자 1좌의 금액을 올린 경우에는 총사원 동의서도 붙인다.

현물출자 재산의 실가가 결의 가격에 현저히 부족하면 결의에 동의한 사원이 부족액을 연대 지급하고(상법 제593조), 미인수·미이행 출자가 있으면 이사·감사가 책임진다(상법 제594조).

자본금은 어떻게 줄이는가

자본금 감소도 출자 1좌의 금액을 줄이거나, 출자좌수를 줄이거나(지분 소각·병합), 둘을 병용한다(상법 제597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439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없다(상법 제546조).

감자도 정관변경이라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감소 방법을 정한다(상법 제597조·상법 제439조 제1항). 총사원 동의가 있으면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77조).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가 아니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97조·상법 제439조 제2항). 결의일부터 2주 내에 1월 이상의 이의제출 기간을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상법 제232조).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담보제공·신탁을 한다.

자본금을 줄이면 회사 재산이 줄어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메우려는 감자가 아닌 한, 미리 채권자에게 “이의 있으면 내라”고 알리고 이의가 들어오면 갚거나 담보를 줍니다.

감자 등기는 증자와 무엇이 다른가

감자의 효력은 등기가 아니라 채권자보호절차 등 감자 절차가 완료된 때 생긴다.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 증자(상법 제592조)와 정반대다.

변경등기는 감자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 2주 내에 신청한다(상법 제549조 제4항). 등기사항은 감소 후 자본금 총액과 효력발생일이며, 출자 1좌의 금액을 줄였으면 변경 후 1좌 금액도 등기한다. 첨부정보는 감자를 결의한 사원총회의사록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자는 등기일, 감자는 절차완료일에 효력이 생긴다. 증자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등기를 미루면 증자 자체가 미완성이다(상법 제592조). 감자는 절차가 끝나면 이미 효력이 생기고 등기는 대항요건이라, 절차 완료 후 지체 없이 등기하면 된다.
  • 출자 1좌 금액을 올리는 증자는 총사원 동의서를 챙긴다. 좌수만 늘리는 증자와 달리 기존 사원 전원에게 추가 출자를 강제하므로, 사원총회의사록 외에 총사원 동의서가 첨부정보로 추가된다(상업등기규칙 제157조).
  • 납입은 금융기관 납입증명이 필수가 아니다. 유한회사는 납입기관 제한이 없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작성한 납입증명서면도 인정된다(상법 제596조). 다만 자본전보책임(상법 제593조·상법 제594조)이 있으니 현물출자 평가는 신중히 한다.
  • 결손 보전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빠진다. 결손을 메우는 감자는 실질 재산 유출이 없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첨부서면 준비 전에 감자 목적을 먼저 확정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