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84호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총회가 아닌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2. 8. 26. 제정.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선임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사원총회의사록 대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내용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8. 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47조, 제577조

참조선례 : 제2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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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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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