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8. 26. 제정.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선임에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사원총회의사록 대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내용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8. 26. 등기 3402-4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47조, 제577조
참조선례 : 제28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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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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