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목적변경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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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 상호·목적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리고, 주주총회 절차 진행에 관하여 조언해 드립니다.

주의 사항

  • 상호를 변경할 때도 설립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상호, 타인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될 수 없습니다.
  • 주주총회의 결의절차에 시일이 소요될 것 같으면 우선 상호가등기를 해야 합니다.
  • 목적을 변경함으로써 동일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변경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적법, 명확,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목적변경 등기 주의사항을 참고하십시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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