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 등이 상법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절차는 등기관의 통지로 시작해 법원의 과태료재판으로 이어진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쉽게 말하면 — 회사 임원이 바뀌었는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상법 제183조; 외국회사 영업소는 3주일, 상법 제614조의2), 등기를 게을리한 이사·감사 같은 사람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이를 알면 법원에 알리고, 법원이 본인 말을 듣고 검사 의견을 받은 뒤 결정합니다.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났는데 남은 이사가 법률이나 정관의 인원수에 모자라면,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셉니다. 이사·감사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했을 때 선임절차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제8호)의 「이사」에 대표이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지는 기간에 선임절차를 미뤘다는 이유로는 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습니다. 지배인 등기를 늦춘 것은 등기예규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예로 듭니다. 약식으로 과태료 결정을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정식 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다만 그 행위에 형벌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청산인 등 상법 제63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이 상법 제3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금액은 500만원 이하이고,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본문·단서).
제635조 제1항이 정한 행위자는 다음과 같다.
-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사항(제180조 각 호)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이 조문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317조 제4항), 유한회사의 등기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49조 제4항). 유한책임회사는 설립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4항). 외국회사는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614조의2). 이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상법 제615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해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개명허가 재판은 고지로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기간은 개명허가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37호). 변경등기 신청 서류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을 본다.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했으면 제299조·제300조 절차 종료일부터, 주주를 모집했으면 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제314조 절차 종료일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1항).
등기관이 과태사항을 통지할 때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본문).
퇴임한 이사의 등기기간은 언제부터 셈하나?
퇴임으로 법률이나 정관의 이사 인원수를 채우지 못해 후임이사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는 경우,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2007마311 판결요지 [1]). 판결요지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때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일부터 기산하지 않는다(2007마311 판결요지 [1]). 「2주 또는 3주」는 판결 당시 법령에 따른 표현이고, 지금 주식회사의 변경등기 기간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이다(상법 제183조·같은 법 제317조 제4항).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2007마311 판결요지 [1]). 그 사건에서 유일한 대표이사가 퇴임한 뒤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퇴임등기를 신청했으므로, 대법원은 제635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2007마311).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자체는 퇴임이사를 본다.
등기예규도 같은 기준을 둔다. 주식회사·유한회사·민법법인의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이사·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단서).
대표이사 선임을 미루면 과태료 대상인가?
대법원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선임 대상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게을리했다고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2007마311 판결요지 [2]).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이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판결요지 [2]는 이 제재가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판단의 대상은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이다(2007마311 판결요지 [2]).
지배인 등기를 늦게 해도 과태료 대상인가?
등기관이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예로 정해져 있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1항 【예시】㈀). 이 판단은 예규 제2조 제1항에 붙은 예시이다. 지배인도 상법 제635조 제1항이 정한 행위자이지만, 같은 항 제1호는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이고(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예규는 이를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의 등기는 상법 제13조가 정한다(상법 제13조). 예규 제2조 제1항 단서는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사항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1항 단서).
과태료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
등기관은 직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76조, 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1항). 예규는 이 통지를 과태사항통지라고 부른다.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3조).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통지해서는 안 된다(같은 예규 제3조).
통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양식에 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이 있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4조). 과태료에 처할 자가 여럿이면 각각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4조).
예규 제2조 제1항의 예시 ㈁은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1항 【예시】㈁).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마지막 주소만 등기했다면, 생략된 주소변동마다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한다는 뜻이다.
과태료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법원은 재판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한 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과태료재판을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제2항).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같은 법 제247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준용). 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으면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법 제248조 제4항).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이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잃고,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상법 제183조가 적용되는 회사의 변경등기 기간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이다(상법 제183조). 과태사항 통지에서는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2조 제2항 본문).
-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해 법률 또는 정관의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는 후임이사 취임일부터 퇴임등기 기간을 센다.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2007마311 판결요지 [1]).
-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에 후임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는 제8호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2007마311 판결요지 [2]).
-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는 지위를 잃어도 통지 대상이고, 책임이 없는 현재 대표자는 대상이 아니다(등기예규 제1574호 제3조).
- 약식 과태료재판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잃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제3항). 정식 과태료재판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부동산 상속등기의 기간·과태료는 다른 법이 정한다. 상속등기 기간 제한과 과태료를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