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기간·해산사유 등기

정관으로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회사는 이를 등기하고,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0조 제3호, 같은 법 제183조). 존립기간 만료나 정관 사유로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등기 뒤 회사를 계속하면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8조,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다른 회사는 이 합명회사 조문을 준용하거나 같은 내용을 둔다.

쉽게 말하면 —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존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에 올라 있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호),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는 해산합니다(같은 법 제517조 제1호). 만료 전에 정관을 바꿔 존립기간을 없앴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이미 만료되어 해산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같은 법 제434조의 결의를 하면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19조). 해산등기를 마친 뒤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521조의2,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어떤 회사가 존립기간·해산사유를 등기하나

정관으로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회사는 설립등기에서 그 기간이나 사유를 등기하여야 한다. 각 조문은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 그 기간이나 사유를 등기하도록 하므로, 정하지 않은 회사는 등기할 것이 없다. 회사 종류별 근거는 다음과 같다.

회사근거조문 문언
합명회사상법 제180조 제3호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합자회사상법 제271조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2호제180조제3호에서 정한 사항
주식회사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호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유한회사상법 제549조 제2항 제6호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합자회사는 설립등기에서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므로 같은 조 제3호의 존립기간·해산사유도 등기한다(상법 제271조). 유한책임회사는 이 사항을 포함한 설립등기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287조의5 제1항).

존립기간·해산사유를 바꾸거나 없애면 무엇을 하나

등기한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가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합명회사에 관한 이 규정은 합자회사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269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제181조 내지 제183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549조 제4항). 유한책임회사는 설립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287조의5 제4항).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바꾸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결의 요건은 회사 종류마다 다르다. 만료 전에 존립기간을 폐지한 합자회사의 변경등기에 관한 선례가 있다.

변경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하고(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 사원총회의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55조 제2항).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같은 규칙 제97조 제2항), 합자회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18조).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에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19조 제1항).

정관변경 결의

  • 합명회사: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04조).
  •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287조의16).
  • 주식회사: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 유한회사: 정관변경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제1항).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의 수에, 그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 합자회사: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법 제269조와 제204조를 들었다(2015다70341 판결요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뒤의 예외는 아래 회사 계속 부분에서 설명한다.

만료 전 존립기간 폐지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일 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해 존립기간을 폐지했다면, 존립기간이 지난 뒤라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1994년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68호). 같은 선례는 이 경우 해산등기 뒤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식회사가 존립기간 만료 전에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존립기간을 폐지했다면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산된 것이 아니어서 존립기간 변경등기만 하면 된다고 본 1993년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56호). 같은 선례는 주주총회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하려면 해산등기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해산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

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한다(상법 제227조 제1호). 합명회사에 관한 이 규정은 합자회사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269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각 회사의 해산사유 조문이 제227조 제1호의 사유를 해산사유로 든다.

  • 주식회사: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상법 제517조 제1호)
  • 유한회사: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상법 제609조 제1항 제1호)
  • 유한책임회사: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상법 제287조의38 제1호)

해산등기는 언제까지 하나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합자회사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같은 법 제269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준용 규정을 둔다(같은 법 제521조의2, 같은 법 제613조 제1항). 유한책임회사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같은 기간과 장소에서 해산등기를 하도록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287조의39).

해산등기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0조 제1항). 해산등기의 신청과 해산으로 인한 청산인의 취임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신청서와 첨부정보는 회사해산등기에서 설명한다.

해산한 뒤 회사를 계속할 수 있나

존립기간 만료나 정관 사유로 해산한 회사는 회사 종류별로 정한 동의나 결의를 거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의 동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유한회사에서는 사원총회 결의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29조 제1항).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단서).

합자회사

합자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도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2015다70341 판결요지). 이때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6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9조 제1항 단서). 대법원은 이 경우 존립기간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합자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후 사원의 일부만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그 사원들의 동의로 정관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같은 판결요지).

같은 판결은 회사계속 동의 여부에 대한 사원 전부의 의사가 동시에 분명하게 표시되어야만 회사계속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일부 사원이 회사계속에 동의하였다면 나머지 사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회사계속의 효과는 발생한다(2015다70341 판결요지).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40).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519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4조).

유한회사

유한회사가 제227조 제1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610조 제1항).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같은 법 제585조 제1항).

회사계속등기는 언제까지 하나

이미 해산등기를 한 회사가 계속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9조 제3항). 합명회사에 관한 이 규정은 합자회사에 준용되고(같은 법 제269조), 유한책임회사(같은 법 제287조의40)·주식회사(같은 법 제521조의2)·유한회사(같은 법 제611조)도 준용한다.

계속등기에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1조). 신청서와 첨부정보는 회사계속등기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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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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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