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제578조가 준용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소 규정에 따라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로 다툰다(상법 제578조). 취소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6조 제1항·같은 법 제381조 제1항).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이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80조).
쉽게 말하면 — 갑 유한회사가 정관에 위반한 소집절차로 사원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를 등기한 경우입니다. 이 결의는 결의취소의 소로 다투고, 사원·이사 또는 감사(정관으로 감사를 둔 경우)가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6조 제1항).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결의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므로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했다면 무효확인의 소로 다투고, 이 소에는 2월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380조). 다만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2016다21643 판결요지 [1]).
어떤 하자를 어떤 소로 다투나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하자는 제578조가 준용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소 규정에 따라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로 다툰다(상법 제578조). 하자의 종류별로 제기할 소와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소 | 다투는 하자 | 근거 |
|---|---|---|
| 결의취소의 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 상법 제376조 제1항 |
| 결의무효확인의 소 |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 | 상법 제380조 |
|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 상법 제380조 |
|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원이 있는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사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 상법 제381조 제1항 |
취소의 소는 누가 언제까지 제기하나
결의취소의 소는 사원·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6조 제1항). 제376조 제1항은 「주주·이사 또는 감사」라고 적지만, 제578조가 이 조를 사원총회에 준용하므로 주주는 사원으로 읽는다. 유한회사는 정관에 의하여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68조 제1항), 감사는 정관으로 감사를 둔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하나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380조가 제376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준용하지 않는다(상법 제380조). 제578조가 준용하는 제380조는 이 두 소에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380조, 같은 법 제578조). 이 준용 목록에는 제376조가 없으므로, 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를 정한 제376조 제1항은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 준용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2016다21643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이사가 보수 변경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 보수를 감액하는 사원총회 결의가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다(판결요지 [2]).
사안은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보수를 감액한 사원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것이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원고들이 사원의 지위에서 법률상 의미가 없는 그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결의내용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사의 지위에서 결의를 준수해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도 없고, 임용계약 당사자로서의 불안은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감액된 보수의 지급 청구가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무효확인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심은 청구를 인용했으나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같은 판결 주문).
어느 법원에 내고 소가 제기되면 무엇을 하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186조·같은 법 제187조).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다(같은 법 제186조).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8조).
피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식회사 사안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와 결의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성질상 회사로 한정되고, 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의 피고도 회사로 한정된다고 보았다(80다2425 판결요지 나·다). 유한회사 사원총회결의의 소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제187조와 제188조의 문언은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대상으로 한다. 결의취소의 소에는 상법 제376조 제2항이,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는 같은 법 제380조가,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에는 같은 법 제381조 제2항이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를 준용한다.
소장은 어떻게 내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이 이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회사는 제소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
사원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회사의 청구로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578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7조 제1항).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회사가 이 담보 제공을 청구할 때에는 제소한 사원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상법 제377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6조 제4항).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에도 제377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380조, 같은 법 제381조 제2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4조 본문).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21조).
법원이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나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결의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379조). 이 재량기각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같은 조). 결의취소의 소에 준용되는 조문은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이고, 같은 법 제189조는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376조 제2항).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와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에 준용되는 조문에도 제379조는 들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380조, 같은 법 제381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면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상법 제190조 본문). 제190조 본문은 결의취소의 소(같은 법 제376조 제2항),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같은 법 제380조),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같은 법 제381조 제2항)에 준용된다.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제190조 단서는 위 세 조항의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상법 제190조 단서). 같은 세 조항이 준용하는 제191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191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는 누가 하나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 취소·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같은 호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를 직접 적는다.
결의취소 판결의 등기는 상법 제378조가 정하고, 무효확인·부존재확인 판결에는 같은 법 제380조가, 부당결의 취소·변경 판결에는 같은 법 제381조 제2항이 이 조를 준용한다. 촉탁 등기의 신청정보와 등기관의 처리는 회사소송 판결에 따른 등기에서 설명한다.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다투나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원은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자신의 의결권 행사로 막을 수 있었을 때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취소·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 여기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한 같은 법 제368조 제3항의 경우이다.
제368조 제2항·제3항과 제381조는 상법 제578조에 따라 사원총회에 준용된다.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요건과 그 사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381조 제1항). 이 소에는 같은 법 제381조 제2항이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를 준용한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단서), 2주의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396조 제2항).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2항).
항소이유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하는 통지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이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 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5마7481 결정이유 2.).
즉시항고
소장각하명령,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 항소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실무 체크포인트
- 결의의 날을 확인하고, 결의취소의 소와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는 그 날부터 2월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같은 법 제381조 제1항).
- 하자가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있으면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지, 결의 내용에 있으면 정관 위반인지 법령 위반인지 확인해 소의 종류를 정한다(상법 제376조 제1항, 같은 법 제380조).
-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전에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확인한다(2016다21643 판결요지 [1]).
- 다툼 대상이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이사 보수를 감액한 결의이면, 이사가 보수 변경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된 보수의 지급 청구를 검토한다(2016다21643 판결요지 [2]). 유한회사의 사원이자 이사인 원고들이 그런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급 청구가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소를 각하했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3]·주문).
- 회사가 담보 제공을 청구하려면 제소한 사원이 이사 또는 감사인지 확인하고, 제소한 사원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상법 제377조 제1항 단서·제2항, 같은 법 제176조 제4항).
- 이사·감사가 아닌 사원이 원고라면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을 때 결정에서 정한 담보액을 결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공한다(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같은 법 제124조).
- 판결 확정 뒤에는 결의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었는지와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 등기가 이루어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 제소 전에 하자 사유의 근거를 확인한다. 결의의 소에 준용되는 상법 제191조에 따라 패소한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낸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같은 법 제397조 제1항).
-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같은 법 제400조 제3항).
- 소장각하명령·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항소각하결정에 불복하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같은 법 제4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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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상법 제578조상법 제376조상법 제377조상법 제378조상법 제379조상법 제380조상법 제381조상법 제368조상법 제568조상법 제186조상법 제187조상법 제188조상법 제189조상법 제190조상법 제191조상법 제176조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법 제120조민사소송법 제121조민사소송법 제124조민사소송법 제127조민사소송법 제249조민사소송법 제254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7조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제444조민사소송법 제445조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부칙 제1조(2024.1.16)민사소송법 부칙 제2조(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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