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본점이전등기 신청 →
안내(2026.6.15 업데이트) — 관할이 다른 등기소로 본점을 이전할 때는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합니다(2024.9.20 개정으로 신·구 양 등기소에 따로 내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 근거 조문과 동시신청 특칙을 정리한 최신 해설은 위키: 본점이전등기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의 이전인지, 정관 상 본점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는지, 이사회가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본점이전 절차
- 주주총회 결의 –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 이사회 결의 – 이사가 3명 이상인 경우
- 각 이사의 결정 – 이사가 2명 이하인 소규모회사(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했으면 그 대표이사)
- 집행임원의 결정 – 이사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동시·일괄 신청
- 본점에 둔 지배인의 장소도 함께 이전·변경·폐지되는 경우에는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등기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 또는 새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합니다(신·구 양 등기소에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이 관할 이전 본점이전등기는 1건 신청서 일괄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소재지에 동일상호가 있어서 상호를 변경해야 하는데, 구소재지에 변경하고자하는 상호가 이미 있을 때는 상호변경등기와 신소재지에서의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경우 이외에는 본점이전등기와 일괄신청할 수 없고 별도의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