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 9. 21. 제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경이나 대표이사 선임 등의 변경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정관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 규정이 없으면 무효·취소 원인이 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본 선례다.
내용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선임 등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예,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또는 소집지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소집기간에 관한 사항 등) 이외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고 따로이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992. 9. 21. 등기 제2006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89조 제1항, 제54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3조, 제200조,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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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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