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주식회사 변경등기시 정관의 첨부 여부)

1992. 9. 21. 제정.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변경이나 대표이사 선임 등의 변경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만 첨부하면 되고 정관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으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 규정이 없으면 무효·취소 원인이 되는 경우는 예외라고 본 선례다.

내용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의 선임 등을 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예,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또는 소집지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소집기간에 관한 사항 등) 이외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고 따로이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992. 9. 21. 등기 제2006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79조, 제270조, 제289조 제1항, 제54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3조, 제200조,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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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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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