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인도·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어음·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무기명채권 증서는 선의취득을 법이 정한 증권이어서 증권 점유를 확보하는 가처분을 검토한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 민법 제514조·같은 법 제524조).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보관인을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맡겨 둔 약속어음을 을이 돌려주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 하는 경우입니다. 어음을 넘겨받은 사람이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하지 않은 한 갑에게 어음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갑이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며, 어음을 보관할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은 법원이 갑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유가증권 가처분은 왜 증권 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하는가?

증권을 넘겨받은 소지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권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증권을 둔 채 처분만 금지하면 증권이 양도된 뒤 그 소지인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고,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제2항).

증권별 양도 방법과 반환 의무

증권 종류마다 양도 방법과 소지인이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요건이 다르다. 각 증권은 따로 판단한다.

  • 환어음: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1항).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 약속어음: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배서에 관한 환어음 규정(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을 준용한다(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수표: 기명식 또는 지시식의 수표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수표법 제14조 제1항).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1조).
  • 무기명채권 증서: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민법 제523조).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14조, 같은 법 제524조).

선의취득 일반은 선의취득에서 다룬다.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으로 취득한 사람의 주의의무

대법원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99다71573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요지는 양도성예금증서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았다(99다71573 판결요지 [1]). 그래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면서 그 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판결요지 [2]는 그 사건 양수인이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다. 그 사건은 발행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 사건이고 가처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할인으로 취득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증권이 양도되기 전에 점유를 확보하는 처분을 신청할지 검토한다. 은행의 책임은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와 은행의 책임에서 다룬다.

법원이 정하는 가처분 방법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므로(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신청취지에 집행관 보관을 적더라도 어떤 처분을 할지는 법원이 정한다.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인 2025마6304의 가처분결정은 채무자에게 제조장치의 생산·사용·양도·대여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조장치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게 했다(2025마6304 판결요지 [3]의 사안). 같은 결정은 집행관이 그 물건을 채무자가 보관하던 장소에서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그 결정은 유가증권이 아닌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고, 유가증권 가처분에서 같은 방식을 쓸지는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정한다.

다른 글에서 다루는 가처분

증권을 채무자가 가진 경우와 제3자가 가진 경우 집행은 어떻게 나뉘는가?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 집행의 예에 따르므로, 증권을 누가 점유하는지와 배서 금지 여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나뉜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01조). 아래 표는 이 준용을 거쳐 가처분 집행에 쓰이는 실물 증권의 압류 규정이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이나 전자등록된 증권이라면 그 집행 방법을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먼저 확인한다.

증권의 상황압류 규정이 정한 방법근거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유체동산으로 보아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2항 제3호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는 증권제189조를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33조
제3자가 점유하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가압류 사건)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배서가 금지된 증권

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2항). 기명식 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도 같다(수표법 제14조 제2항). 이런 증권처럼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33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 집행의 예에 따르는데(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제233조와 규칙 제215조는 가처분에서 쓸 명령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채권자는 바라는 집행 방법을 신청의 취지에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제3자가 증권을 점유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를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출자증권 가압류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2016다35451 판결요지 [3]). 이때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같은 판결요지 [3]).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그 판결은 특별법이 정한 출자증권의 가압류에 관한 것이고 가처분을 판단하지 않았다. 유가증권 처분금지가처분에 인도청구권 방법을 쓰는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5조를 거친 해석이다. 제3자가 증권을 갖고 있으면 그 제3자가 집행관에게 증권을 제출할지를 미리 알아본다.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를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1조). 채권자는 선택한 방법을 신청의 취지에 적는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집행신청 서면

보전처분의 집행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이면 채권자가 서면으로 집행을 신청한다.

집행관이 보관하는 어음·수표의 제시기간은 누가 챙기는가?

집행관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수표 등으로서 인수·지급을 위한 제시나 지급 청구 기간이 있는 것을 압류하면 그 기간 개시 때 채무자에 갈음해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12조 제1항). 가처분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와 민사집행법 제291조를 거쳐 이 규정이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제212조 제1항은 「압류하였을 경우」만 정한다.

압류한 경우의 제시의무

집행관은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어음등)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12조 제1항). 집행관은 미완성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2조 제2항).

가처분으로 보관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12조는 「압류하였을 경우」의 규정이다.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 집행의 예에 따르고(민사집행규칙 제215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이 조문들을 연결하면 제212조가 가처분 보관에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제212조와 규칙 제215조는 가처분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따로 들지 않는다. 어음·수표 면의 만기와 발행일을 신청 전에 확인해 제시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본다.

신청서와 별지 증권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신청서 기재와 소명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칸이 있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는 규정(같은 법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한다. 피보전권리로는 채권자가 그 증권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처분의 이유로는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0조 제1항). 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지 제3자에게 있는지는 집행 방법과 이어지므로 신청이유에 함께 적는다.

인지와 송달료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1만원 이상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유의사항 3). 같은 유의사항은 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인지에 관해,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같은 유의사항 3).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으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9조 제2항 단서). 송달료 1회분은 2026. 7. 1.부터 5,640원이다(공탁·등기 등 우표를 쓰는 업무는 5,420원, 전자소송 –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과 송달료 조견표).

별지 증권목록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관해 대법원은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도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했다(2025마6304 판결요지 [1]). 그 결정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에 관한 것이고, 증권목록에 옮기는 것은 해석이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대상 증권을 다른 증권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증권 면의 기재를 별지 목록에 옮겨 적는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을 정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은 증권목록의 항목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2주 집행기간과 불복은 어떻게 다루는가?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집행 절차의 하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피보전권리의 부존재·소멸 같은 실체 사유는 가처분이의나 가처분취소로 다툰다(2025마6304 판결요지 [2]).

집행기간과 집행문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가처분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1항).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이면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서면 집행신청을 서두른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보전집행의 집행기간).

불복 방법

불복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각 절차는 따로 판단한다.

  •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내지 소멸: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같은 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8조)로 다투어야 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2025마6304 판결요지 [2]).
  • 가처분이의의 효과: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이 같은 법 제301조로 가처분이의에 준용된다. 가처분 집행의 정지는 가처분의 집행정지에서 다룬다.
  • 사정변경 등에 따른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은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
  • 채권자의 불복: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 보전항고).

2025마6304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의 집행에 관한 결정이고, 유가증권 가처분에 옮기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같은 법 제301조를 연결한 해석이다. 담보는 보전처분 담보제공, 본안의 소 제기를 명하는 절차는 제소명령, 채무자의 이의 절차는 보전이의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증권의 종류와 지시 금지 문구를 확인한다.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집행관이 점유하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2항 제3호).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는 방법을 쓴다. 예탁·전자등록된 증권이면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집행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같은 법 제233조, 민사집행규칙 제215조).
  • 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다. 채권자 또는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면 민사집행법 제191조의 방법이 있다. 제3자가 점유한 출자증권을 인도청구권 가압류로 집행할 수 있다고 본 2016다35451 판결요지 [3]은 가압류 사건이고, 가처분에 쓰는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5조를 거친 해석이다. 채권자는 선택한 방법을 신청의 취지에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 2주 안에 서면으로 집행을 신청한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서면 집행신청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 어음·수표는 만기와 발행일을 신청 전에 확인한다. 집행관의 제시의무 규정은 「압류하였을 경우」의 규정이고(민사집행법 제212조 제1항), 가처분 보관에 미치는지는 위 「가처분으로 보관하는 경우」에서 본다.
  • 인지와 송달료를 신청 유형에 맞춘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이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3).
  • 다툴 사유에 맞는 절차를 고른다. 집행 절차의 하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피보전권리의 부존재·소멸은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로 다투어야 하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다(2025마6304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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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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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