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금 지급·추심금지가처분 신청

보험계약자나 그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신청인, 피보험자가 채무자, 보증보험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어 보험금의 추심·처분금지나 지급금지를 구한다(95마817 이유 1 나, 92카합4287 이유 1 다). 보험금청구권이 신청인에게 귀속할 수 없고 장래 구상 위험은 막연한 우려라며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92카합4287).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도 이행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은 생기지 않는다(2009다2277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공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받은 착수금 3,800만원의 지급을 보증하려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가,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뒤 보험금 지급채권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92카합4287 이유 1 다).

인천지방법원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그 보험금청구권은 처음부터 수급인에게 귀속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보험회사가 구상해 와도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는 없으므로 구상의무의 부존재를 확신하는 수급인은 그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92카합4287 이유 2 나·다, 주문). 장래 구상을 당할 위험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보증보험금 지급·추심금지를 신청하는가?

보험금이 지급되면 구상을 당할 보험계약자나 그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신청인이 되고,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보증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는다(95마817 이유 1 가, 92카합4287 이유 1).

보증보험의 당사자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5). 보험계약자는 주계약의 채무자이고,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채권자다. 92카합4287의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구상권을 갖는다고 정했다(이유 1 나). 신청인은 이 구상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금 지급 전에 가처분을 구한다.

두 사건의 당사자 구조는 다음과 같다.

지위95마817(대법원 1996. 9. 23.자 결정)92카합4287(인천지방법원 1993. 7. 23. 선고 판결, 하급심)
신청인(채권자)보험계약자인 조광회사가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6명(95마817 이유 1 가)보험계약자인 폐수처리설비 공사 수급인(92카합4287 이유 1)
채무자(피신청인)피보험자인 광업권자 대한석탄공사피보험자인 도급인
제3채무자보증보험회사보증보험회사
주계약조광계약(95마817 이유 1 가)폐수처리설비시설 공사도급계약(착수금 3,800만원)(92카합4287 이유 1 가)

표의 사실관계는 각 판결 이유에 있다(95마817 이유 1 가, 92카합4287 이유 1 가·나). 실제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증권·약관·주계약서·연대보증약정서로 네 당사자의 지위를 하나씩 특정한다.

보증보험자의 항변과 적용 제외 규정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26조의7).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제1항·제2항). 이 항변은 보증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대항하는 수단이다. 보험계약자나 연대보증인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의 피보전권리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726조의6 제1항). 또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및 제65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구체적인 보험사고와 면책 판단은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확정에서 확인한다.

보증보험금 지급·추심금지의 피보전권리와 신청취지는 어떻게 특정하는가?

신청인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어느 것으로 구하는지 정하고, 그 요건에 맞춰 피보전권리와 금지할 행위를 적는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제2항). 92카합4287은 두 가처분 어느 쪽으로도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3).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구하는 경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92카합4287은 당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금전채권은 당시 민사소송법 제696조의 가압류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유 2 나).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의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허용된다(92카합4287 판결요지 가).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이것을 다투는 자를 채무자로 하여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처분이나 추심을 금지하고, 실체상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92카합4287 판결요지 가).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처음부터 채권자(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할 수 없고, 채권자의 주장은 채무자(피보험자)에게 그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았다(이유 2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하는 경우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92카합4287은 당시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의 가처분으로 보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유 2 다).

  • 장래의 청구권이나 조건 또는 기한부청구권에 관한 것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적격이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 보험회사가 구상해 와도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는 없으므로, 구상의무의 부존재를 확신하는 채권자는 그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 보험회사가 필요한 조사를 마쳐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구상해 오더라도, 그 다툼 과정에서 겪을지 모를 위험은 장래의 막연한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담보 1,000만원 공탁 뒤 발령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92카합4287 이유 1 다, 주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지는 신청인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가처분 이유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같은 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구분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요건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92카합4287의 판단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할 수 없어 피보전권리 없음장래 구상 위험만으로는 피보전적격·보전의 필요성 없음
기일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1조)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는 예외(민사집행법 제304조)
인지1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문)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95마817: 주채무의 부존재를 다툰 사건

95마817에서 피보험자는 조광회사가 광해방지 보안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 2,300만원의 지급을 신청했고, 보험회사는 연대보증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이유 1 가). 연대보증인들은 조광회사에게 보안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추심·양도 등 일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유 1 나).

제1심이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은 이 광산의 광해방지 보안명령이 대인적 한계를 벗어난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95마817 판결요지 [1]). 원심이 조광회사에게 보안명령 이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광해방지 비용 부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이유 2). 나머지 재항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이유 3), 이 결정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정이 아니다.

신청취지에 적는 보험금과 금지행위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상 보험금은 보험증권 번호,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으로 특정한다. 92카합4287의 보증보험계약도 이 항목으로 특정되었다(이유 1 나). 금지행위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나누어 적는다.

  • 채무자(피보험자)에게: 「별지목록 기재 보험금에 대하여 양도, 질입,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2카합4287 이유 1 다).
  • 제3채무자(보험회사)에게: 「채무자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92카합4287 이유 1 다).
  • 이행보증 사건의 예: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 청구·수령 금지, 보증인에게 보증금 지급 금지(2009다22778 이유 1 라).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추심을 금지하는 일반 채권추심금지가처분의 기재례는 채권추심금지가처분 신청과 추심금지가처분에 있다. 그 사안은 채권 귀속 분쟁이므로 보증보험 사안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보험사고 부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은 무엇으로 소명하는가?

신청인은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보험사고가 없다는 주장은 약관·보험증권·주계약의 내용으로 뒷받침한다(2013다27978 이유 1).

보험사고 부존재의 소명자료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그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2013다27978 이유 1).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춘다.

  • 보험약관과 그 약관이 인용하는 보험증권, 주계약서(2013다27978 이유 1).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그 약정서.
  • 주계약의 이행·해지에 관한 통지와 증빙.
  • 피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신청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통보(95마817 이유 1 가).
  • 주채무의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있으면 그 처분의 효력과 의무 귀속을 다투는 자료(95마817 판결요지 [1]).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기간이 끝난 뒤 생긴 보험사고도 보상되는지는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확정에서 확인한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92카합4287은 보험회사가 장래 구상해 올 수 있다는 위험을 장래의 막연한 사실상의 우려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이를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성이 있는 법적인 위험상황으로 보지 않았다(이유 2 다).

신청인은 장래 구상 위험 외에 자신의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어떤 손해나 위험이 있는지를 날짜순 자료로 정리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요건에 맞춰 소명한다(같은 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보전의 필요성의 일반 법리는 보전의 필요성에서 본다.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가?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인지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면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면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신청서 기재사항과 법원 양식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법원에 내는 서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법원 일반 가처분신청서 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날짜,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칸이 있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당사자 표시에는 92카합4287처럼 채권자·채무자와 함께 제3채무자인 보증보험회사를 적는다. 신청이유에는 주채무·보험사고가 없다는 사정과 가처분의 이유를 쓰고, 소명자료 목록을 그 주장에 하나씩 대응시킨다.

인지와 송달료

인지액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청인지근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1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위 신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위 인지액의 10분의 9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법원 양식 머리의 「인지 10,000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기준이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신청하면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양식 유의사항 3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이면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같은 유의사항은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송달료는 유의사항 2가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라고 적고 있으나, 실제 금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심문과 담보제공 뒤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금지는 어떻게 집행하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지급금지 가처분명령은 준용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301조·제291조·제227조 제3항),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

심문기일

제3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는 가압류명령 규정이 준용되어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1항, 같은 법 제301조). 심문기일이 열리면 신청인은 보험사고 부존재와 가처분의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기일 전에 갖춘다.

담보

담보는 가압류명령 규정이 가처분에 준용되어 정해진다(민사집행법 제301조).

  • 피보전권리나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방법을 가처분명령에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4항).

두 경우 모두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담보를 내겠다는 것만으로 인용되지는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92카합4287에서도 담보 1,000만원을 공탁하게 하고 발령한 가처분결정이 가처분이의에서 취소되었다(이유 1 다, 주문). 담보 제공 방식과 반환은 보전처분 담보제공에서 본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과 집행기간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를 빼고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91조). 지급금지 가처분의 집행은 이 준용 규정을 따라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금전채권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 규정이 준용되어 지급금지 가처분명령은 보험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 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제2항).
  •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보전처분 집행신청에서 제외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 재판이 있은 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1항).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다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그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3항, 같은 법 제301조). 결정을 고지받은 날과 보험회사에 송달된 날을 기록해 2주 안에 집행되었는지 확인한다. 집행기간의 일반 법리는 보전집행의 집행기간에서 본다.

가처분 결정 뒤 보험금 변제공탁과 불복 절차는 어떻게 나뉘는가?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도 이행보증인에게 지급거절 권능은 생기지 않고, 보증인은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여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다(2009다22778 판결요지 [1]). 채권자는 기각·각하 결정에 즉시항고를,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제3항).

2009다22778: 지급금지가처분과 보증인의 지체책임

도급인은 2001. 8. 24. 수급인들의 공사 중단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인(건설공제조합)에게 보증금을 청구했다(2009다22778 이유 1 다). 수급인들은 2001. 10. 11.과 12. 5.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 청구·수령을, 보증인에게 지급을 금지하는 두 건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2009다22778 이유 1 라). 제1가처분은 2002. 6. 2. 신청이 취하 간주되어 같은 달 17일 보증인에게 집행해제결정이 송달되었고, 제2가처분 신청은 2005. 6. 28. 취하되었다(2009다22778 이유 1 라). 보증인은 가처분 존속과 해지무효확인소송 계속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다 2006. 6. 28.에야 보증원금을 지급했다(2009다22778 이유 1 라·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아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09다22778 이유 2).

  •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임의지급을 금지해도, 이는 위반한 지급의 효력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뿐이고 보증금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유 2 (2)).
  •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생기지 않는다.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진다(2009다22778 판결요지 [1]).
  • 다만 보증인은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2009다22778 판결요지 [1]).
  •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그것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보증채권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그 판단에 좇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법적 책임을 진다(2009다22778 판결요지 [2]).
  • 가처분의 집행으로 보증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담보공탁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보증인의 지체책임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이유 2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487조). 이 사건의 보증인은 건설공제조합이었다. 보증보험회사가 제3채무자인 가처분에서도 같은 법리가 문제 된다. 공탁 절차는 변제공탁 신청에서 본다.

즉시항고와 이의신청

채권자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제3호). 이의·취소 신청의 인지도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면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면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다(같은 법 제16조).

92카합4287은 1991. 11. 15. 발령된 가처분결정을 채무자의 가처분이의에서 1993. 7. 23. 취소한 사건이다(이유 1 다, 주문). 2009다22778에서는 보증채권자가 2002. 1. 29. 제1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했고, 가처분채권자의 변론기일 불출석 등으로 그 가처분신청이 취하 간주된 뒤 보증인에게 집행해제결정이 송달되었다(이유 1 라).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 바로 보전항고에서 항고 기간과 항고장을 낼 법원을 확인한다. 항고심 절차는 보전항고, 이의 심리는 보전이의, 본안 제소명령은 제소명령, 가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와 가처분의 집행정지에서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인(보험계약자 또는 구상채무 연대보증인), 채무자(피보험자), 제3채무자(보증보험회사)를 보험증권·약관·주계약서·연대보증약정서로 특정했는가(상법 제726조의5, 95마817 이유 1 가, 92카합4287 이유 1).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구한다면 하급심 판결의 예외 요건과 사안을 대조했는가. 금전채권 가처분은 채권의 귀속 자체에 다툼이 있는 때에 허용된다.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다투는 자를 채무자로, 실체상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처분·추심금지와 지급금지를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92카합4287 판결요지 가).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구한다면, 장래 구상 위험만으로는 피보전적격과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과 달리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가(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같은 법 제279조 제2항, 92카합4287 이유 2 다).
  • 보험사고가 없다는 주장을 약관·보험증권·주계약의 구체적 내용으로 뒷받침했는가(2013다27978 이유 1).
  • 신청취지에 보험증권 번호·피보험자·보험기간·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금을 특정하고, 채무자의 처분·추심 금지와 제3채무자의 지급 금지를 나누어 적었는가(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92카합4287 이유 1 나·다).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내는가(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 인지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면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면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로 계산했는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한다면 위 인지액의 10분의 9로 계산했는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양식 유의사항 2의 「당사자 1인당 3회분」) 금액을 접수 법원에 확인했는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3).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면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 열리는 것이 원칙이고,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이므로 자료를 기일 전에 준비했는가(민사집행법 제304조).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 금액과 방법에 맞춰 제공하는가. 담보를 제공해도 이의에서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제4항, 92카합4287 주문).
  • 채권자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보험회사에 대한 송달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했는가(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 이행보증인은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도 지급거절의 권능이 생기지 않고,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 지체책임을 면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2009다22778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탁했는지 확인하는가.
  • 기각·각하 결정에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가처분결정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는가(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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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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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