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압류와 현금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인지와 신주인수권의 형태(증서 미발행, 실물 증서, 전자등록)를 먼저 확인한다.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은 압류명령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법원은 신청에 따라 양도명령·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같은 규칙 제182조의5 제1항). 회사의 통지에도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상법 제41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입니다. 갑은 먼저 회사가 정한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을이 주주로 올라 있는지, 신주인수권이 증서로 발행됐는지 전자등록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을의 신주인수권이 전자등록돼 있다면 갑은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합니다. 다만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그 사이에 청약기일이 지날 수 있으므로, 갑은 청약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할 신주인수권이 채무자에게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채권자는 회사가 정한 신주배정기준일의 주주명부에 채무자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3항 본문). 그 날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제354조 제1항).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418조 제2항). 이때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8조 제4항).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는 이 통지·공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같은 법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정하는 방식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제4항). 채권자는 이 통지·공고나 그 공시로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하는 발행인지를 함께 확인한다.

판례가 본 귀속 기준

판례는 신주발행 결의로 생기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을 이렇게 본다.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이 아니라 그 결의로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94다25735 판결요지 나, 2008다96963 판결요지 [4]).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결의에 의한 일정 시점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그 시점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같은 판결들). 2008다96963 판결요지 [4]는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도 함께 든다.

따라서 회사가 귀속자를 기준일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한정한 경우, 채무자가 주식을 양수하고도 기준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은 주주명부상 종전 주주에게 귀속된다. 대법원은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회사에 양수 사실만 통지하고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증여자가 배정받은 신주의 인수대금을 납입했으면 그 명부상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았다(94다25735 이유 3). 유상증자·무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도 각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귀속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8다96963 이유 2의 바).

압류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위 두 판결은 신주인수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고, 신주인수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상법 제418조 제1항)와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구별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에서 다룬다.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는 다음 세 쟁점을 신주인수권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없다.

  • 일반적 지위를 주식과 분리해 압류할 수 있는지
  •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압류에 회사의 양도 허용이나 승낙이 필요한지
  • 채무자의 주식을 압류한 효력이 이미 발생한 구체적 신주인수권에 미치는지

회사가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양도를 승낙하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판결요지가 있다(94다36421 판결요지 나). 이 판시는 양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채무자가 가진 기존 주식 자체의 집행은 주식 집행에서, 기존 주식에 대한 가처분은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다룬다.

신주인수권의 발행·등록 형태에 따라 압류 방법은 어떻게 나뉘는가?

채권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됐는지, 전자등록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형태에 맞는 압류 방법을 고른다. 회사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정함과 그 청구기간이 있으면 그 정함에 따라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16조 제5호·제6호). 그 정함이 없으면 청약기일의 2주간 전에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0조의2 제1항).

증서 발행과 전자등록의 근거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420조의4).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주식등에 해당하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이 전자등록주식등이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제4호). 전자등록주식등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같은 법 제68조), 그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주권상장법인에는 특례가 있다.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5호·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1호·제3항). 이 방식의 배정에는 아래 표의 「증서 미발행·전자등록 없음」 칸이 맞지 않는다. 증서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그 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둘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8 제4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은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 상장된 증서의 권리는 표의 전자등록 칸에서 찾는다.

형태별 압류 방법

형태압류압류 효력현금화
증서 미발행·전자등록 없음그 밖의 재산권으로 집행한다면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 준용(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해당 여부와 제3채무자는 같은 조가 정하지 않음. 신청서에는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을 표시(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준용)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준용). 제3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에게 권리처분 금지명령을 송달한 때(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추심하기 곤란할 때 등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명령·매각명령 등
실물 증서 발행증서가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면 집행관이 점유하여 압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등으로 채무자에게 보관 가능(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제2항 제3호). 신주인수권증서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가 따로 정하지 않음집행관이 증서를 점유한 때.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때(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민사집행법 제210조)
전자등록법원의 압류명령(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송달된 때(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매각명령 등, 확정되어야 효력(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형태를 확인하는 방법

형태를 확인하는 단서는 회사의 공고와 통지다. 회사는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할 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 그 뜻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상법 제418조 제3항), 신주인수권자에게 청약 최고를 할 때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과 증서 발행 청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416조 제5호·제6호)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9조 제1항). 증서가 발행되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하고(같은 법 제420조의3 제1항), 전자등록되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형태별 처분 방법이 다르다. 증서 발행은 위에서 본 같은 법 제420조의2 제1항의 조건에 따르고(주권상장법인의 주주배정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3항의 특례가 적용된다), 전자등록은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같은 법 제420조의4). 공고·통지만으로 형태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주발행 결의사항과 정관의 정함을 살핀다. 실물 증서라도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다면 점유 압류로 분류하기 전에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집행 방법을 확인한다. 증서의 발행 절차와 기재사항은 신주인수권증서 발행과 양도에서 다룬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특정하여 압류·현금화하는가?

채권자가 증서 미발행·미전자등록 신주인수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집행한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집행 규정을 준용받는다.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내지 제1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그 밖의 재산권 해당 여부와 권리 내용의 확인

민사집행법 제251조는 이 신주인수권이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삼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법 제22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를 적고(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에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준용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4조). 권리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 결의사항(상법 제416조 제1호~제6호)과 주식청약서 기재사항(같은 법 제420조)이 있다.

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준용).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51조 제2항).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7조 제4항 준용).

양수인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를 대항할 수 있는지는 아래 대항요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갖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살핀다고 볼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에 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본 판결요지가 있다(94다36421 판결요지 다). 그 사건은 양수인의 주주권확인 청구에 관한 것이고, 압류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에 이 판시를 옮기는 것은 판결요지를 연결한 해석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는 양수인과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요지가 있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1]). 신주인수권에 이를 적용하는 것도 같은 연결 해석이다.

특별한 현금화는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나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압류한 신주인수권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가운데 하나를 신청한다.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1조 제5항). 이 통지는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 절차에서 집행관이 하는 통지로서, 위 판결요지가 말한 당사자 사이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과는 근거가 다르다. 같은 조 제6항은 각 명령에 준용할 규정을 정한다(같은 법 제241조 제6항).

  • 양도명령: 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229조 제5항·제230조·제231조
  •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 같은 법 제108조
  • 관리명령: 같은 법 제227조 제2항
  •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 같은 법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 제2항·제3항

특별한 현금화 절차의 신청 방법은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실물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압류하고 매각하는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물 증서를 점유하는지 확인하고, 증서가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면 집행관이 증서를 점유하여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번호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20조의2 제2항).

  •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상법 제420조의2 제2항 제1호)
  • 상법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즉 주식청약서 기재사항(상법 제420조의2 제2항 제2호)
  •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상법 제420조의2 제2항 제3호)
  •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상법 제420조의2 제2항 제4호)

집행관 압류와 매각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보고(같은 조 제2항 제3호),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신주인수권증서가 이 호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와 상법 제420조의2·제420조의3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주식 집행은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종이 주권을 이 호에 따라 압류한다고 설명하는데, 신주인수권증서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가 확인할 지점이다.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10조).

압류 전 교부와 선의취득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하므로(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채무자가 압류 전에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 그 신주인수권은 채무자에게 남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36조 제2항과 수표법 제21조를 신주인수권증서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420조의3 제2항).

수표법 제21조는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소지인은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표법 제21조). 교부로만 양도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이 요건을 어떻게 맞추어 읽는지는 상법 제420조의3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증권 점유를 확보하는 방법과 선의취득 위험은 유가증권 인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도 다룬다.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압류하고 현금화하는가?

채권자는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하고,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으로 현금화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 같은 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전자등록주식등 집행 일반은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다룬다.

압류명령의 내용과 효력

법원이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하는 때에는 다음 두 가지를 금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

  • 채무자에 대하여: 전자증권법 제30조에 의한 계좌대체의 전자등록신청,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말소등록의 신청이나 추심·그 밖의 처분
  •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이면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이면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대체와 말소

압류명령의 송달과 효력,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의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제4항이 준용되고, 이때 「제3채무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9 제1항). 따라서 압류명령은 그 기관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같은 조 제2항),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그 전자등록을 마치면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같은 조 제5항).

기관의 진술과 현금화

압류채권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이나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이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 양도명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6 제1항).
  • 양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기관에 압류채권자의 계좌로 계좌대체를 청구하고, 기관은 계좌대체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6 제2항·제3항 본문). 다만 같은 규칙 제182조의9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따라 양도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규칙 제182조의6 제3항 단서).
  •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고객이면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게,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이면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게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
  • 매각위탁을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매각한 뒤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그 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위탁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4항).
  •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이면 집행관은 매각명령을 받은 때 계좌관리기관(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인 경우에는 그 채무자를 제외한 다른 계좌관리기관)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등록기관에 그 계좌로 계좌대체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2항).
  • 집행관이 매각위탁과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기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5항).

청약기일과 납입기일이 지나면 압류한 신주인수권은 어떻게 되는가?

신주인수권자가 회사가 통지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이 기일과 현금화 절차의 진행을 함께 확인한다.

청약 최고와 실권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16조 제5호·제6호 사항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19조 제1항). 이 통지는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같은 조 제3항).

납입기일과 실권주의 처분

납입기일은 신주발행 결의사항이다(상법 제416조 제2호).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같은 법 제423조 제2항).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려는데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거나 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인수권을 잃은 때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자유로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다(2010다49380 판결요지 [3]). 같은 판결요지는 이 경우 실권된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정관에 반드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판결요지가 인용한 「상법 제419조 제4항」은 판결 당시의 조문 번호다. 그 사건은 주주가 신주발행무효를 다툰 사안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그 기일까지 청약이나 납입이 없는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본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발행하면서 같은 항 각 호(투자매매업자의 실권주 전부 취득 계약, 초과청약 배정 등)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위 판결요지를 주권상장법인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실권주 처분 일반은 실권주에서 다룬다.

압류된 신주인수권의 기일 관리

상법 제419조와 제423조는 압류된 신주인수권의 청약·납입을 누가 하는지, 압류가 실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특별한 현금화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은 채무자를 심문한 뒤에 하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며(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제4항),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매각명령도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3항). 이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청약기일이 오면 그 기일까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주배정기준일 공고와 주주명부로 채무자가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인지 확인한다. 공고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해야 하고, 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이면 그 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3항). 회사가 귀속자를 기준일 주주명부상 주주로 한정했다면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그 시점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94다25735, 2008다96963).
  •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으면 기준일 공고에 그 뜻이 함께 공고되고(상법 제418조 제3항), 양도와 증서 발행 청구에 관한 정함(같은 법 제416조 제5호·제6호)이 있으면 청약 최고 통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므로(같은 법 제419조 제1항) 두 문서를 확인한다.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했는지(같은 법 제420조의4)는 정관의 정함에 따르므로 정관과 신주발행 결의사항을 살핀다.
  •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면 주주배정의 증서 발행 의무, 실권주 철회, 통지·공고 특례를 함께 확인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 증서 미발행 신주인수권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집행한다면 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ㆍ제3채무자의 표시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규칙 제174조). 이 권리가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51조가 정하지 않는다.
  • 실물 증서는 교부로만 양도되므로(상법 제420조의3 제1항) 압류 전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증서가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다면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예탁유가증권 집행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증서가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면 집행관이 점유하여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 전자등록된 신주인수권은 압류명령과 함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4). 양도명령 신청서에는 압류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적는다(같은 규칙 제182조의6 제1항).
  • 청약기일(통지는 그 기일의 2주간 전, 상법 제419조 제2항)과 납입기일(같은 법 제416조 제2호, 같은 법 제423조 제2항)을 확인하고, 현금화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는 점(민사집행법 제241조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3항)을 고려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즉시항고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이 청약기일 전에 끝나는지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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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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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