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은 대상 주식이 주권발행 전 주식, 주권이 발행된 주식, 전자등록주식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의 상대방과 집행 방법이 나뉜다.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준용).

쉽게 말하면 —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걱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 주식이 주권발행 전 주식인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인지, 전자등록주식인지 확인합니다. 전자등록주식이라면 법원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도 법원이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주식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가처분 방법은 어떻게 나뉘는가?

채권자는 대상 주식이 주권발행 전 주식, 주권이 발행된 주식, 전자등록주식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해 명령의 상대방과 집행 방법을 정한다.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5조).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압류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91조). 두 조 모두 그 뒤의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둔다.

주식의 상태마다 양도가 효력을 갖는 방식이 다르다.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35조 제3항).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6조 제1항).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상법도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상법 제356조의2 제2항).

주식의 상태양도가 효력을 갖는 방식명령·집행의 상대방과 방법
주권발행 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경과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94다36421 판결요지 가)제3채무자인 회사에 명령을 송달하는 방법을 조문 연결로 검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주권발행 전, 6월 경과 전주권발행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에 따라 가처분에 옮긴 해석)
주권 발행, 채무자가 주권 점유주권을 교부하여야 함(상법 제336조 제1항)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주권은 유체동산으로 보아(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등으로 채무자에게 보관 가능(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주권 발행, 제3자가 주권 점유주권을 교부하여야 함(상법 제336조 제1항)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방법을 검토(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는 유가증권 인도·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참조
전자등록주식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효력 발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 준용)

압류 쪽에서 같은 상태 구분은 주식 집행과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다룬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라면 예탁유가증권 집행 방법을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먼저 확인한다. 주식 외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인도·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 압류와 현금화를 본다.

주권발행 전 주식은 누구에게 명령을 송달해 집행하는가?

채권자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이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명령을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6월이 지나기 전이면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두 방법 모두 압류 조문을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에 따라 가처분에 옮긴 해석이다. 가처분의 방법은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채권자는 선택한 방법을 신청의 취지에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6월이 지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7조 제2항·제3항). 이 조문들과 민사집행규칙 제215조를 연결하면, 주권발행 전 주식의 처분금지가처분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명령을 송달하고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제251조 제1항과 규칙 제215조는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름으로 들지 않는다. 압류 절차는 주식 집행에서 다룬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골프회원권 사건에서 다루어졌다. 그 사건의 가처분결정은 채무자에게 회원권의 양도·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명의변경·예탁금의 반환 기타 일체의 절차를 금지했다(2007마184 이유 나). 대법원은 다음 사정이 모두 있으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7마184 이유 가).

  •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었을 것
  •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것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을 것

주식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에 관한 결정이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옮기는 것은 해석이다.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94다36421 판결요지 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94다36421 판결요지 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94다36421 판결요지 다). 판결 속 「상법 제335조 제2항」은 현행 상법 제335조 제3항에 해당한다.

이중양도도 일어날 수 있다. 양도인은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2005다45537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요지는 다음 두 사정이 모두 있는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다.

  • 양도인이 그러한 양도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을 것(2005다45537 판결요지 [1])
  •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였을 것(2005다45537 판결요지 [1])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2005다45537 판결요지 [2]). 그 사건은 주주명부 명의개서 이행 청구에 관한 것이다. 양수인인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회사의 승낙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이중양수인 사이의 구제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에서 다룬다.

6월이 지나기 전

6월이 지나기 전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3항 본문). 이 구간에서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진 주권교부청구권을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으로 보는 방법을 검토한다.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같은 법 제242조). 이 방법은 주식 집행이 압류에서 쓰는 방법을 규칙 제215조에 따라 가처분에 옮긴 해석이다.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므로(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채권자는 이 방법을 신청의 취지에 적는다.

실물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면 집행관이 그 주권을 점유하는 방법을, 제3자가 점유하면 그 제3자에 대한 주권인도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제2항). 회사에 명령을 송달하는 것만으로는 주권 점유가 채무자에게 남으므로 주권 점유를 확보하는 방법을 택한다.

주권의 교부와 선의취득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2024다266113 판시사항 [2], 이유 2.나.1)). 그 사건은 주식 양도담보권 취득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것으로, 대법원은 원심이 주권의 현실 인도 시점만 심리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신청 전에 주권을 지금 누가 소지하는지와 함께 간이인도나 점유개정 같은 방식으로 이미 교부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한다.

주권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수표법 제21조가 준용된다(상법 제359조). 선의취득의 요건은 주권의 선의취득에서 다룬다.

채무자가 점유하는 주권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189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와 민사집행법 제291조를 연결하면 주권의 처분금지가처분도 이 방법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고 볼 수 있다. 배서가 금지된 주권은 제18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 호에 따라 유체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가 점유하는 주권

제3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채무자가 그 제3자에게 주권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 같은 법 제242조). 이 방법도 압류 조문을 규칙 제215조에 따라 가처분에 옮긴 해석이다. 제3자가 주권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의 집행관 집행과 주식 외 유가증권의 가처분은 유가증권 인도·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다룬다.

전자등록주식은 어느 기관에 명령하는가?

법원은 전자등록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전자등록주식등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217조의2). 제214조의2 제1항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명령의 상대방과 송달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2항은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제3항 등을 준용하면서 그 조문의 「제3채무자」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그래서 명령은 그 기관과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기관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명령의 상대방은 발행회사가 아니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다.

제214조의2는 두 기관 가운데 어느 쪽에 명령할지를 나누지 않는다.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3은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등이면 전자등록기관에, 채무자가 고객이면 계좌관리기관에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도록 정한다. 가처분에서도 이 구분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214조의2와 제215조는 이 구분을 정하지 않는다.

계좌의 구조와 등록의 효력

계좌의 구조와 처분 제한의 등록은 다음과 같다. 각 항목은 따로 적용된다.

  •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계좌관리기관은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
  • 계좌관리기관등이 권리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이 그 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항). 계좌관리기관등은 계좌관리기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그 밖에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같은 조 제1항).
  • 고객계좌부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전자등록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같은 법 제35조 제5항).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68조).

발행인은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특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특별계좌는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등에 기재된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한다(같은 항).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특별계좌부도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또는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전자등록계좌부이므로(같은 법 제29조 제2항), 대상 주식이 특별계좌에 있어도 명령의 상대방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다. 전환 절차는 주권 발행 주식의 전자등록 전환, 제도 일반은 전자등록주식에서 다룬다.

신청서 작성, 소명, 2주 집행기간은 어떻게 챙기는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청구와 가처분의 이유를 적어 소명하고, 법원이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이 이루어지게 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신청서와 비용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본안법원이 어디인지는 보전소송의 관할에서 다룬다.

가압류신청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79조가 가처분절차에 준용된다(같은 법 제301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와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9조 제1항·제2항). 보전처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제2항).

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은 채권자·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칸을 둔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고(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 송달료 1회분은 2026. 7. 1.부터 5,640원이다(공탁·등기 등 우표를 쓰는 업무는 5,420원, 전자소송 –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과 송달료 조견표).

신청이유에서 밝힐 사실

신청이유와 소명자료에서는 다음 사실을 해당하는 대로 밝힌다.

  • 주식의 상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여부(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 발행 여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했는지(같은 법 제356조의2 제1항),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인지
  • 정관상 양도 제한: 회사가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승인을 얻지 아니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제2항)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주식 이전을 구할 권리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같은 법 제279조 제2항)
  • 전자등록주식의 대상: 고객계좌부 등록 사항인 발행인의 명칭,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2호·제3호)

2주 집행기간과 집행신청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준용).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2조 제3항).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같은 법 제292조 제1항). 기간 계산은 보전집행의 집행기간에서 다룬다.

보전처분의 집행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회사나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에 명령을 송달하는 방법은 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는 방법은 본문에 따라 서면 집행신청이 필요하므로, 재판을 고지받으면 2주 안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보전처분 담보제공, 채무자가 다투면 보전이의·보전항고, 본안 제소를 명받으면 제소명령, 집행정지는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의 상태부터 확인한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여부(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 발행 여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했는지(같은 법 제356조의2 제1항)를 신청 전에 확인한다.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이면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 집행에서 예탁유가증권 집행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
  •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은 제3자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6월이 지난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다(94다36421 판결요지 다).
  • 주권 점유자를 확인한다. 채무자가 점유하면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채무자 보관 가능), 제3자가 점유하면 인도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집행관 집행은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6호).
  • 전자등록주식은 명령 상대방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적는다. 처분금지가처분에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상대방이다. 특별계좌(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있는 주식도 상대방은 같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다.
  • 2주 집행기간을 지킨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준용).
  • 인지와 송달료를 준비한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접수 때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고, 1회분은 2026. 7. 1.부터 5,640원이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3, 전자소송 –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과 송달료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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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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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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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