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이 제공하는 일반 가처분신청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 공개 서식을 확인했다. 서식의 기재란과 유의사항을 함께 보존하며, 비용은 현행 법령과 접수 법원의 납부 안내로 확인한다.
원문: 대한민국법원 공식 자료
내용
1. 신청서 기재란
가처분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인지
10,000원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목적물 가액
첨부서류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2. 유의사항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 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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