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 가처분신청서

대한민국법원이 제공하는 일반 가처분신청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7일 공개 서식을 확인했다. 서식의 기재란과 유의사항을 함께 보존하며, 비용은 현행 법령과 접수 법원의 납부 안내로 확인한다.

원문: 대한민국법원 공식 자료

내용

1. 신청서 기재란

가처분신청서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인지
10,000원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목적물 가액

첨부서류

20 . . .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2. 유의사항

  1.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함)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만원 이상 인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에서 인지 납부 대행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