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가압류 신청

동산가압류 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가구·기계·재고상품 등)을 잠정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보전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명령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을 점유하거나 표지를 붙여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의 가구·기계·물건 같은 동산을 미리 묶어두는 신청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채권은 송달로 묶지만, 동산은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이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소지)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동산을 어떻게 특정하나

유체동산은 부동산·채권처럼 등기부나 계좌로 식별되지 않아 보관 장소로 특정한다.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고, 품목은 넉넉하게 표시할 수 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을 가려내기 때문이다.

동산은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창고 주소를 적으면 집행관이 가서 묶을 물건을 정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신청서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고 소명자료를 붙인다(민사집행법 제277조).

  • 동산가압류 신청서(동산 소재 장소 표시)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차용증·계약서·확정판결 등)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
  • 채무자 주민등록초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담보·비용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보전처분 담보제공). 인지와 송달료가 든다. 동산가압류는 등기가 없어 등록면허세는 없으나,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 수수료가 든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 → 서면심리 → 담보제공명령 → 담보 제공 → 가압류명령 발령 →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 집행관 현장 집행 순서다(민사집행법 제296조). 집행관은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표지를 붙이고 채무자에게 보관을 맡기는 방식으로 집행한다(실무상 채무자 보관이 다수). 집행은 재판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착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동산은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맡겨야 합니다. 부동산·채권과 달리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생활·영업에 꼭 필요한 일부 동산은 압류금지 대상이라 집행에서 제외된다. 가압류 목적물이 부패·멸실 우려가 있으면 법원 허가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93조). 본안 승소 후에는 유체동산 압류로 전환해 본압류로 이전한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위임을 잊지 않는다. 동산가압류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위임해야 비로소 집행되고, 고지 2주 내에 착수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2조).
  • 소재 장소를 정확히 적는다. 집행관이 찾아갈 주소(거주지·영업소·창고)가 부정확하면 집행이 헛걸음한다.
  • 압류 실익부터 따진다. 동산은 환가가치가 낮고 압류금지 물건이 많아, 가압류 비용 대비 회수가 적을 수 있다.
  • 차량은 등록 여부로 갈린다. 등록 자동차는 자동차가압류 방식, 미등록 차량만 동산가압류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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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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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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