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무효의 소 제기 절차

분할·분할합병의 무효를 다투려면 제소권자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내에 소를 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9조 제2항).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제240조에 따라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이고(같은 법 제186조),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90조).

쉽게 말하면 — A회사가 사업 부문 하나를 떼어 B회사에 합쳤는데, A회사 주주인 내가 그 분할합병을 승인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 봅시다. 이 분할합병을 없던 일로 돌리려면 분할합병 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529조 제2항). 내가 주식을 팔아 더 이상 주주가 아니게 되면, 원고 자격이 없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2008다37193 이유 2.가·나). 소집통지 누락이 있었다고 반드시 무효 판결이 나지도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승인 결의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78%가 찬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따져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을 수긍했습니다(2008다37193 이유 1.나.(3)).

어떤 경우 분할의 무효를 이 소로 다투어야 하나

분할·분할합병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과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된다(상법 제529조 제1항).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같은 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그래서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모두 이 소를 쓰고, 제529조의 「합병」은 분할·분할합병으로 읽힌다.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 분할에도 같은 절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530조의12).

판결 확정 뒤 등기촉탁을 정한 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도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라고 적는다. 제도의 개요는 분할무효의 소에 정리되어 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내나

원고는 상법 제529조 제1항이 든 사람으로 한정된다.

주주인 원고

2008다37193에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소수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2008다37193 판결요지 [4]). 대법원은 제529조가 제소권자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원고가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분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다(2008다37193 이유 2.가·나).

채권자인 원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이 같은 법 제527조의5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한다. 단순분할에서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0조의9 제4항이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이 절차에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같은 법 제527조의5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단순분할에서 이런 책임 제한을 정하지 않아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27조의5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때는 이의를 제출할 채권자보호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연대책임과 책임 제한 결의의 요건은 회사분할의 채권자보호와 연대책임에 정리되어 있다.

피고

상법은 이 소의 피고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2008다37193에서는 투자부분을 떼어 준 분할회사와 그 부분을 합병받은 분할승계회사가 함께 피고가 되었고, 법원은 두 회사를 피고로 둔 채 분할합병무효청구의 본안을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2008다37193 이유 1.가.(2)·1.나.(3)).

언제까지 내야 하나

원고는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상법 제529조 제2항). 기산점은 같은 항의 문언대로 「등기가 있은 날」이고, 승인결의일이나 분할을 할 날이 아니다.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8조 제1항에 따라, 여기서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그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그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가 그것이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소장을 내나

이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상법 제186조), 원고는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전속관할 규정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0조를 거쳐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에 준용된다.

소장 심사와 보정

소장에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인 송달일부터 2주와는 다르다.

증거방법과 서증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소를 낸 뒤 재판 중에는 무엇이 따르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고(상법 제187조), 여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심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8조).

두 규정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0조를 거쳐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에 준용된다.

채권자 원고의 담보제공

회사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23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6조 제3항). 회사가 이 청구를 하려면 채권자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상법 제237조는 회사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 이 두 항을 준용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제237조를 분할·분할합병에 준용한다.

이 담보에는 민사소송법 제1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19조, 제120조 제1항과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가 준용된다.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9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0조 제1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1조).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4조).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자가 있으면 반드시 무효 판결이 나나

법원은 심리 중에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분할·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대법원은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이면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기각할 수 있다고 본다(2008다37193 판결요지 [3]).

재량기각

대법원은 법원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2008다37193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과 같은 법 제240조가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같은 법 제189조를 준용한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에서 소수주주들은 소집통지를 받지 못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원심은 이 소집통지 누락의 하자가 분할합병 뒤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치유되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분할합병으로 주주 구성이 달라진 뒤의 결의로 치유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2008다37193 이유 1.나.(3)).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다른 사정을 들어 분할합병무효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승인 결의에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78%를 가진 주주들이 출석해 전원 찬성한 점과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 가운데 한 명만 소를 낸 점을 참작하였다(2008다37193 이유 1.나.(3)). 그 소수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해 투하자본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참작하였다(2008다37193 판결요지 [4]). 분할합병의 목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관계 해소였고, 무효로 해도 당사자 회사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도 참작하였다.

결의 하자의 증명책임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승인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다툼이 있으면,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2008다37193 판결요지 [1]).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행주식의 9.22%를 보유한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만으로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2008다37193 판결요지 [2]). 원심은 이 하자를 결의 취소사유로 보았다. 이 하자가 있었는데도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위 재량기각 절의 사정들이다.

패소 원고의 책임과 소송비용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법원은 같은 법 제99조·제100조가 정한 사정이 있으면 승소한 당사자에게 그 행위나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조).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

분할·분할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190조).

이 규정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0조를 거쳐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에 준용된다.

항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397조 제1항).

항소이유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이 통지는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항소인이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

판결 확정 뒤의 등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98조).

이때 할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 가운데 그 분할·분할합병에 해당하는 등기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8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의 처리는 회사소송 판결에 따른 등기에 정리되어 있다.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분할합병을 한 회사는 존속한 회사 또는 설립된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239조 제1항). 존속한 회사 또는 설립된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후 취득한 재산은 분할·분할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한다(같은 조 제2항).

각 회사의 협의로 그 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분할·분할합병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상법 제239조 제3항). 이 조는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원고가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이나 분할·분할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인지 확인한다(상법 제529조 제1항).
  • 주주가 원고라면 주식을 양도해 주주가 아니게 된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결이 있으므로 주식 보유를 유지한다(2008다37193 이유 2.나).
  • 채권자가 원고라면, 분할합병이거나 단순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부담하기로 한 단순분할에서 열리는 채권자보호절차에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같은 법 제530조의9 제4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7조의5 제3항, 같은 법 제232조 제2항).
  •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가 있은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6월 내에 소를 제기한다(상법 제529조 제2항).
  •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인지를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같은 법 제254조 제1항).
  • 채권자가 원고라면 회사의 청구로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다(상법 제237조·같은 법 제176조 제3항).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공하지 않으면 판결 전에 제공하지 않는 한 소가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4조).
  • 하자의 보완 여부와 무효로 할 때 회사·주주에게 생기는 이익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재량기각 주장에 대비한다(상법 제189조·2008다37193).
  • 항소하려면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396조·같은 법 제397조).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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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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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