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

합병무효의 소는 주식회사 합병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법이 정한 사람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형성의 소다.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합명·합자·유한회사는 회사 형태별 조문과 준용범위를 따로 확인한다(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합병은 회사·주주·채권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한꺼번에 영향을 주므로, 무효 주장을 한 소송에 모읍니다. 원고 자격과 6개월의 기간을 놓치면 본안의 하자가 중대해도 심리받기 어렵습니다(상법 제529조).

이 절차는 언제 쓰는가?

합병등기로 합병의 효력이 생긴 뒤 그 합병 자체의 무효를 구할 때 이 소를 쓴다(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 제2항, 상법 제529조). 합병 전 승인결의의 효력만 다투는 소와 구별하고, 합병등기 뒤에는 법이 정한 제소권자가 합병무효의 소로 청구해야 한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가?

각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과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원고가 된다(상법 제529조 제1항). 주주는 소 제기 당시 주주여야 하므로, 합병 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한 사람은 원고가 될 수 없다(2008다37193). 피고는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 신설합병이면 신설회사다.

사채권자가 이의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상법 제439조 제3항, 상법 제530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한 채권자는 변제,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상당한 재산의 신탁으로 보호한다(상법 제527조의5, 상법 제232조 제2항·제3항).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이라도 제소권자와 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증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무효 사유인 것은 아니고, 그 구조가 법령과 선례가 허용하는 범위인지, 합병계약·승인·채권자보호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한다.

6개월은 어떤 등기일부터 계산하는가?

제소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이다(상법 제529조 제2항). 흡수합병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신설합병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로 효력이 생기므로 그 등기일을 확인한다(상법 제234조, 상법 제528조, 상법 제530조 제2항). 합병계약 체결일이나 주주총회 승인일을 기산점으로 삼지 않는다.

6개월은 법정 제소기간이므로 소장을 제출할 마지막 날부터 확인한다(상법 제529조). 합병당사회사가 여러 곳이면 각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 합병계약서와 등기 완료 자료를 대조해 문제 삼는 합병과 기산점을 특정한다.

6개월을 넘겨 낸 합병무효의 소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소가 된다. 같은 하자를 일반 무효확인소송으로 바꾸어 합병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상법 제529조). 기간이 지나면 합병의 효력은 유지된다.

어느 법원에 어떤 하자를 주장하는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상법 제240조, 상법 제186조). 소장에는 원고 자격, 합병계약과 승인결의, 합병등기일, 피고 회사, 무효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해 적는다.

무효 사유는 법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합병승인 결의의 하자, 합병계약서의 중대한 하자, 채권자보호절차 미이행과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이 문제될 수 있다. 2007다64136은 합병비율이 각 회사의 재산상태와 주식의 실제가치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면 합병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관련 법령의 요건·방법·절차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한 상장회사 합병에서는 현저한 불공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산정의 기초자료가 허위이거나 예상수치가 터무니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2007다64136).

주주총회의사록·소집통지, 합병계약서, 합병비율 산정자료, 재무자료, 반대주주의 통지와 주식매수청구, 채권자 공고·최고 및 이의처리 자료를 주장별로 묶는다. 단순히 합병조건이 불리하다는 평가와 법률상 무효 사유가 될 정도의 하자를 구별해야 한다.

소가 여러 건이면 어떻게 심리되는가?

회사는 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한다. 같은 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여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해 심리한다(상법 제187조·상법 제188조, 상법 제240조).

법원은 심리 중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효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189조, 상법 제240조). 2008다37193은 사후 보완할 수 없는 하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자의 보완 가능성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원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91조, 상법 제240조). 원고 자격과 기간뿐 아니라 주장하는 하자의 중대성, 보완 여부와 무효판결의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채권자 원고에게 담보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가?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원고이면 회사는 그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3항·제4항, 상법 제237조, 상법 제530조 제2항). 법원은 담보액과 제공기간을 결정에 적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1조·민사소송법 제444조).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각하판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그러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24조).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 확정 전에 생긴 회사·주주·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190조, 상법 제240조). 이 소급효 제한은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지 않는 감자무효의 소 제기 절차와 다르다.

흡수합병이면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와 소멸회사의 회복등기를 한다. 신설합병이면 신설회사의 해산등기와 소멸회사들의 회복등기를 한다(상법 제238조, 상법 제530조 제2항).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은 합병으로 한 해산등기를 말소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상업등기규칙 제113조·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항).

합병 뒤 부담한 채무는 회복된 당사회사들이 연대해 변제하고, 합병 뒤 취득한 재산은 당사회사들의 공유로 한다. 부담부분이나 지분을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합병 당시 각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정한다(상법 제239조, 상법 제530조 제2항).

법원이 부담부분이나 지분을 정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결정 고지일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같은 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합병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3자 효력과 소급효 제한은 무효 인용판결에 관한 규율이다(상법 제190조·상법 제240조).

실무 체크포인트

  • 흡수·신설합병을 구분하고 효력발생 등기일과 6개월 만료일을 확인한다(상법 제528조·상법 제529조).
  • 원고가 법정 제소권자인지, 채권자라면 승인 의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29조, 상법 제232조 제2항).
  • 주주총회 승인 또는 간이·소규모합병의 이사회 승인 뒤 2주 안에 채권자 공고·최고를 하고 이의기간을 1개월 이상 두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27조의5).
  • 결의·계약·합병비율·채권자보호절차의 하자를 각각 증명할 자료를 확보한다(상법 제527조의5·2007다64136).
  • 하자 보완 여부와 무효판결의 영향을 검토해 재량기각 쟁점에 대비한다(상법 제189조·상법 제240조).
  • 판결 확정 뒤 회복등기뿐 아니라 합병 뒤 채무·재산의 정리 방식도 함께 설계한다(상법 제238조·상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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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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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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