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관계 소송에서 설립무효·결의취소·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192조·같은 법 제238조), 결의 판결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378조). 촉탁 근거가 법령에 있으면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같은 법 제99조·같은 법 제107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등기 때 등기관은 결의한 사항의 등기를 말소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뽑아 등기까지 마쳤는데, 주주가 그 결의를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는 법에 촉탁 근거가 있어서 1심 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등기관은 그 이사 선임 등기를 지웁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3조 제1항).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가 이미 사임해 사임 등기가 되었다면 결의취소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1). 그 뒤 이어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로 한 등기는, 그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서면 자체로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울 수 없다고 본 선례도 있습니다(같은 선례 2).
어떤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해야 하나
설립무효·취소,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무효, 신주발행·자본감소 무효, 주식교환·이전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결의 판결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한한다(상법 제37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등기할 의무는 상법이 정하고,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다. 각 소의 요건과 하자 사유는 결의취소·결의무효·설립무효의 소·합병무효의 소·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설명한다.
상법이 등기를 정한 판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192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는 같은 법 제328조 제2항이 제186조부터 제193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제328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92조에 따라 같은 등기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는 같은 법 제287조의6이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를 준용한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78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같은 법 제380조가, 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에는 같은 법 제381조 제2항이 제378조를 준용한다.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상법 제530조 제2항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는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합병무효의 등기를 정한 같은 법 제238조를 준용한다. 신주발행무효의 소에는 같은 법 제430조가, 감자무효의 소에는 같은 법 제446조가 제192조를 준용한다. 주식교환무효의 소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14 제4항이, 주식이전무효의 소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4항이 제192조를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이 촉탁을 정한 그 밖의 재판
결의 판결의 촉탁을 정한 제107조 제6호는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를 함께 적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같은 호의 판결은 결의취소·결의무효확인·결의부존재확인 또는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다.
같은 조는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도 촉탁 대상으로 적는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1호).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2호).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이나 그 업무집행권한·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3호).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촉탁 대상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5호).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9호). 일시이사 등을 선임한 경우의 촉탁(같은 조 제4호)은 일시이사 선임과 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는 회사가 신청하나, 법원이 촉탁하나
위 판결들이 확정되면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가 촉탁을 정한다.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에는 같은 법 제99조가 제98조를 준용한다. 그 밖의 판결과 재판은 같은 법 제107조 각 호가 정한다. 설립취소 판결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촉탁 대상으로 적혀 있다(같은 조 제2호).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8조). 촉탁의 예로 예규는 새 소재지로 본점이전등기를 한 후 본점이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든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2조 제1항). 이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새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같은 항).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2조 제1항). 신청하는 예로 예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하는 등기신청을 든다(같은 항).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선례도 같은 원칙을 회답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1).
등기관은 기존 등기를 어떻게 고치나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로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으면 회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3조 제1항).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의 등기와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53조 제2항). 재판에 따른 등기 일반은 등기예규 제1826호가, 임원 등기의 말소는 상업등기규칙 제131조·제132조가 정한다.
재판의 내용에 따른 말소·회복
등기사항을 기입, 변경, 말소, 회복하는 취지의 재판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것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이면 재판의 내용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1항). 말소할 대상이 일체로서 등기되어 있는 사항의 일부이면 그 사항 전부를 말소하고 나머지를 다시 기록한다(같은 항 단서). 이때 괄호 안에 변경의 연월일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예규는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이사취임등기 말소를 등기할 수 있는 예로 든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1항). 신주발행 등기 후 2회에 걸쳐 추가로 신주발행 등기를 한 뒤 최초의 신주발행결의에 관하여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의 말소도 같다(같은 항). 본점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는 등기할 수 없는 예로 든다(같은 항).
그 등기로 말소 또는 회복할 필요가 있는 등기사항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2항). 다만 재판에 따른 해산등기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재판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4조).
임원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면 그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2조).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임원에 대하여 그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1조 제2항). 이 임원은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다(같은 항). 예규는 같은 예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말소한 후 해임무효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 촉탁 등을 원인으로 말소된 임원에 대한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도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3항). 다만,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가처분 취소결정 등을 원인으로 실효되었음이 소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가처분 등기 자체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에서 설명한다.
판결에 따라 임원등기를 말소하면서, 종전에 임기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이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제415조에 따라 권리의무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규는 이 경우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의 회복을 직권 회복이 필요한 예로 든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2항).
판결 전에 이미 물러난 이사나 뒤이은 결의의 등기는 어떻게 되나
이사 선임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 등기가 되었다면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1).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하려면 등기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외에 등기기록상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같은 선례 1). 그 이사의 등기는 사임 등기로 이미 말소되어 있다는 것이 선례의 이유다(같은 선례 1). 예규도 이사선임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의 이사취임등기 말소를 등기할 수 없는 예로 든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1항).
같은 선례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다음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2).
- ① 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 ③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그래서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2). 이 결론은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판결이유 포함)이 존재하거나,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로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같은 선례 2).
합병·분할 무효 판결이면 어떤 등기를 하나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회복등기, 신설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38조). 조문은 이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로 적는다.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상법 제530조 제2항이 제238조를 준용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제238조를 준용한다. 등기의 촉탁은 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가 제98조를 준용하므로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의 무효판결에 따라 설립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는 예규가 말소할 필요성이 없는 예로 든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2항).
설립무효·취소 판결 뒤 회사는 어떻게 되나
설립무효나 설립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하고, 법원은 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193조 제1항·제2항).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는 같은 법 제328조 제2항이 제186조부터 제193조까지를 준용한다.
설립무효의 등기를 할 때 감사 외에 임원에 관한 기록의 말소는 예규가 직권 말소가 필요한 예로 든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3조 제2항).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은 청산인 선임·해임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설립무효·취소 판결 뒤 회사를 계속할 수 있나
설립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194조 제1항). 그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제229조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계속하는데 이미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회사의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준용되는 제229조 제2항은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제227조 제3호)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2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호). 그래서 합명회사에서 원인이 있는 사원이 퇴사한 것으로 보아 남은 사원이 1인이 되면,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94조는 합명회사 조문이고, 합자회사에는 같은 법 제269조에 따라 이 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는 같은 법 제287조의6이 제194조를 준용한다.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제328조 제2항)와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같은 법 제552조 제2항)는 제193조까지만 준용하므로, 이 회사계속 규정은 그 준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할 때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촉탁한 등기가 각하되면 누가 다투나
확정된 주주총회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한 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한 경우, 등기신청인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01507-3호 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같은 선례 1).
이의신청은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83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84조).
실무 체크포인트
- 결의 판결이면 판결 대상 결의의 사항이 등기되어 있는지 등기부에서 먼저 확인한다(상법 제37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6호).
- 촉탁 근거가 있는 판결이면 확정된 뒤 등기부에 법원의 촉탁 등기가 올라왔는지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같은 법 제99조·같은 법 제107조).
-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재판이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2조).
- 이사 선임결의 판결이면 판결 확정 전에 그 이사의 사임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1).
- 후속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나 서면 자체로 무효가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2).
- 설립무효·취소 판결 뒤에는 청산인 선임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상법 제193조 제2항).
- 합명회사가 특정 사원에게 한정된 설립무효·취소 원인 때문에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하고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한다(상법 제194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앞서 설명한 준용 범위를 확인한다(상법 제269조, 상법 제287조의6).
- 제194조에 따른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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