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은 채권자·근로자·과세관청이 언제 가져갈 수 있나

일반 민사채권자는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채무초과 상태)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무한책임사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2010다27847 판결요지 [2]). 다만 집행 실패에 따른 청구는 사원이 회사의 변제 자력과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하면 배척된다(상법 제212조 제3항). 체납 세금과 임금·퇴직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합자회사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회사의 실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채권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 무한책임사원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2010다27847 판결요지 [1][2]). 이 경우 회사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제212조 제1항). 다만 납품업자는 회사가 진 판결만 가지고 사원의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길 수는 없으며, 사원 개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어떤 사원이 개인 재산으로 회사 빚을 갚나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빚에 관하여 개인 재산으로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212조, 같은 법 제269조). 사원은 종업원이 아니라 회사 구성원이며, 연대책임은 각 사원이 채권자에게 회사 빚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합자회사는 정관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유한책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270조).

사원 지위와 책임의 변경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빚을 질 때 생긴다. 회사가 갚지 못하게 될 때까지 책임 발생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2010다27847 판결요지 [1]). 회사 설립 뒤 가입한 사원도 가입 전에 생긴 회사 빚에 다른 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213조).

합자회사에서 책임의 종류를 바꾼 경우에는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도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282조·같은 법 제213조).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되면,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안에는 종전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282조·같은 법 제225조 제1항).

회사 구성과 유한책임사원의 기본 책임한도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변경등기 준비는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사원이나 책임한도를 오인시킨 경우

정식 사원이 아니어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사원이 아닌 사람이 자신을 사원으로 오인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그 오인으로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사원과 같은 책임을 진다(상법 제215조).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을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켜 회사와 거래하게 했다면 그 상대방에게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상법 제281조 제1항). 자신의 책임한도를 오인시켜 회사와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에게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제1항). 단순히 유한책임사원이라는 사정만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언제 사원에게 변제를 청구하나

채권자는 회사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했음을 증명해 사원에게 연대 변제를 청구한다(상법 제212조 제1항·제2항, 2010다27847 판결요지 [1][2]). 완제불능은 실제 채무 총액이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를 뜻하며(2010다27847 판결요지 [2]), 회사에 빚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원에게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증명할 사유는 다음 중 어느 하나다.

  • 회사 재산의 부족. 회사의 실제 채무 총액이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초과해야 한다(2010다27847 판결요지 [2]). 이 사유로 청구하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거칠 필요가 없다(상법 제212조 제1항).
  • 강제집행의 실패.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해야 한다(상법 제212조 제2항). 다만 사원이 회사에 변제할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이 사유에 따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항변은 채권자의 요구를 막기 위해 주장하는 사유다. 사원은 회사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214조 제1항),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권·취소권 또는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산 부족을 판단할 때 장부에 적힌 금액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신용·노력·기술·장래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산에 넣지 않는다(2010다27847 판결요지 [2]). 그렇다고 상표권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일률적으로 빼는 것도 아니다. 판례는 해당 사건에서 취득·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했던 사정 등을 살폈다. 상표권 가액을 더한다고 가정해도 회사가 빚을 모두 갚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2010다27847 이유 2.나.(2)(3)).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하거나 사원이 파산하면 어떻게 회수하나

일반 민사채권자가 사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하려면 그 개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사원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회사채권 전액을 그 사원의 파산재단에 신고하여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2조).

일반 민사채권의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의 문서다. 회사와 사원은 별개의 채무자이므로, 회사에 대한 판결만으로 사원 개인 재산에 곧바로 집행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 사원 상대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로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므로 판결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같은 법 제56조 제3호).

사원 개인 파산과 채권 신고

무한책임사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완제불능이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집행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먼저 증명할 필요 없이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으로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2조). 파산채권은 개별집행 대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4조).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후순위파산채권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파산채권이 있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413조 본문),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 위에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준별제권자도,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14조 제1항). 이 경우 별제권 규정이 준용되며 해당 내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제447조 제2항).

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에서 법원이 정하므로 실제 사건의 신고 안내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1호).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는 사건에서는 신고·배당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7조 제1항). 신고 내용과 조사·확정은 파산채권 신고·파산채권 신고와 조사확정 절차에서 설명한다.

사원이 재산을 넘기면 언제 사해행위이고 책임은 언제까지 남나

사원의 개인 빚과 회사 빚을 합한 금액이 사원의 개인 재산보다 많다면, 사원의 대물변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2010다27847 판결요지 [1]). 상법상 사원의 회사채무 변제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나 해산등기를 한 뒤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되,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225조, 같은 법 제267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2항).

사해행위 판단에서 회사 빚을 더하는 기준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재산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개인의 채무·재산과 회사의 채무·재산을 구별해 비교한다. 다만 처분 당시 회사가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이 주장·증명되면, 회사 빚은 빼고 사원 개인의 빚과 재산만 비교한다(2010다27847 판결요지 [1]). 회사 빚을 언제나 더하거나, 회사에 먼저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빼서는 안 된다.

취소 청구의 상대방과 기간

취소로 보호할 채권은 원칙적으로 처분 전에 발생해야 한다(2002다42957 판결요지). 처분 후 생긴 채권이 보호되려면, 처분 당시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생겼어야 한다(2002다42957 판결요지). 계약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체결의 개연성이 고도로 높아진 단계도 기초관계에 포함되나(2002다42957 판결요지), 단순히 교섭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사원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상대방은 재산을 받은 수익자나 그에게서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이며, 재산을 처분한 사원을 피고로 삼는 것은 아니다(2004다21923 판결요지 [1]). 다만 수익자·전득자가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 채권자는 사원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수익자·전득자가 몰랐다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95다51908 판결요지).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이면서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2016다272311 판결요지 [1]). 처분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처분으로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진다는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2004다61280 판결요지 [2]). 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2016다272311 판결요지 [1]). 구체적인 소송 준비와 원상회복 방법은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설명한다.

퇴사·해산등기에 따른 상법상 책임 소멸

사원의 상법상 회사채무 변제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회사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 제267조 제1항). 영업을 멈춘 날이나 실제 해산일이 기산점은 아니다. 다만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뒤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회사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각 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확인한다.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상법 제225조 제1항).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게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퇴사로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2항). 서류와 등기는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 등기 대항력의 범위는 상업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기가 사실과 다르면 누구에게 대항하고 누가 책임지나에서 설명한다.

근로자 임금·퇴직급여와 체납 세금은 어떻게 징수하나

회사 근로자는 무한책임사원의 개인 재산에서 회사 임금·퇴직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며, 회사 세금은 회사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에 관해 제2차 납세의무 절차로 징수한다. 근로자의 우선변제 범위와 국세·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요건·징수절차·소멸시효는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근로자 임금·퇴직급여 우선변제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할 사람의 실제 사원 지위와 본점소재지 책임변경 등기일을 확인한다(상법 제270조·같은 법 제282조·같은 법 제225조). 사원이나 책임한도를 오인시켜 회사와 거래하게 했는지도 구별한다(같은 법 제215조·같은 법 제281조).
  • 채권자는 회사의 실제 채무·재산가치(채무초과 여부)나 강제집행 실패 자료를 준비한다. 사원이 회사의 변제 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하는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나 회사의 상계·취소·해제권이 있는지도 살핀다(상법 제212조·같은 법 제214조, 2010다27847 판결요지 [2]).
  • 사원 개인이 파산했다면 사건의 신고기간과 신고서류를 확인한다. 파산선고시에 가진 회사채권 전액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개별집행 대신 파산절차를 따른다(채무자회생법 제432조·같은 법 제424조).
  • 사원의 재산 처분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때에는 사원 고유채무에 회사 채무를 합산하여 무자력을 판단하되, 처분 당시 회사가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은 사원·수익자 측이 주장·증명해야 제외된다(2010다27847 판결요지 [1]). 수익자·전득자 상대 제소기간(채권 양수 시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 기준 1년 포함)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2016다272311 판결요지 [1]).
  • 퇴사등기나 해산등기가 마쳐졌다면 본점소재지 등기일부터 상법상 책임 존속기간이 지났는지 및 선의의 제3자·정당한 사유 유무를 대조한다(상법 제225조·같은 법 제267조·같은 법 제37조). 체납 세금과 임금·퇴직급여는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근로자 임금·퇴직급여 우선변제에서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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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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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