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정관 인증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면서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단서).

쉽게 말하면 — 세 사람이 자본금 5천만원으로 회사를 세우면서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을 셋이 모두 나눠 인수한다면, 셋이 정관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제292조 단서). 주주를 따로 모집해 세우거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종이로 작성한 정관이면 두 통을 냅니다(같은 법 제292조 본문, 공증인법 제63조 제1항).

어떤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이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92조 본문).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88조), 발기인은 목적·상호 등 법정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9조 제1항).

유한회사의 정관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43조 제3항). 유한회사의 정관 인증은 유한회사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인증 없이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92조 단서).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같은 법 제295조 제1항의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이므로, 주주를 모집하는 설립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관이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발기인이 따로 승인하는 절차는 필요 없으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8호 2). 다만 같은 선례는 이 경우에도 설립등기 신청 때 발기인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선례 1).

인증은 어떻게 받나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공증인법 제63조 제2항).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이 두 통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제1항).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전자서명을 하게 하거나,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법 제66조의5 제1항).

공증인은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공증인법 제63조 제3항). 대리인의 촉탁으로 인증하는 경우 공증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3조 제4항·같은 법 제59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이면 공증인은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조 제2항). 공증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를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인증의 수수료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5천만원까지는 8만원이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1항).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같은 항).

설립등기에는 어떻게 내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받은 정관을 내고, 인증 없이 효력이 생기는 회사는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정관을 낸다(상법 제292조).

그 밖의 설립등기 첨부정보는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에 정리했다.

설립 뒤 정관을 바꾸면 다시 인증받나

「정관은 원시정관을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음」이라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4호 가). 설립 뒤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1항).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4조).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한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고 따로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다만 정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정관을 첨부한다(같은 선례,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은 정관 인증과 별개이며,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를 모두 인수하는지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292조 단서, 같은 법 제295조 제1항).
  • 인증을 받는다면 종이 정관은 두 통을 준비하고, 대리인이 촉탁하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와, 그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도 챙긴다(공증인법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제31조 제1항·제2항).
  • 인증 없이 설립하더라도 설립등기에 발기인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으니 의사록을 따로 준비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8호 1).
  • 설립 뒤 정관을 바꾼 경우에는 변경 정관이 아니라 결의 의사록에 인증이 필요한지를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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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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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