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등기

주식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와 분할회사의 변경등기·해산등기를 한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분할합병의 효력은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마친 때 생긴다. 신청은 보고총회·창립총회가 끝난 날이나 그 공고일부터 2주 안에 하고(상법 제528조 제1항),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친 증명을 낸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어 다른 회사에 붙이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 새 회사를 세우는 것이 분할합병입니다. 이때 관련된 회사들의 등기를 한 등기소에 한꺼번에 내야 하고, 받는 회사의 변경등기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야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 등기는 주주에게 보고하는 총회나 새 회사의 창립총회(또는 이를 갈음하는 공고)가 끝난 뒤 짧은 기간 안에 내야 합니다. 분할합병은 연대책임을 줄이든 줄이지 않든 채권자에게 이의를 낼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기할 때 그 증명을 붙입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가 분할합병등기 대상인가?

주식회사가 분할로 떼어 낸 부분을 존립 중인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 또는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와 합쳐 새 회사를 세우면 분할합병등기를 한다(상법 제530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530조의6 제2항). 앞의 경우를 흡수분할합병, 뒤의 경우를 신설분할합병이라 한다(같은 법 제530조의6 제1항·제2항). 분할합병의 요건과 효과는 분할합병에서 설명한다.

상법은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를 분할승계회사, 신설분할합병으로 세우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라 부른다(상법 제530조의6 제1항 제1호·제2항 제2호). 상업등기법은 같은 회사를 각각 흡수분할합병회사와 분할신설회사라 부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를 분할존속회사, 소멸하는 회사를 분할소멸회사라 부른다(상업등기법 제70조 제1항·제2항). 아래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법 용어로 설명한다.

떼어 낸 부분으로 새 회사만 세우고 상대방 회사가 없으면 분할합병이 아니라 단순분할이다(상법 제530조의2 제1항). 그 등기는 단순분할등기에서 설명한다. 회사는 분할로 새 회사를 세우면서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30조의12). 선례는 갑회사 일부와 을회사를 합병하고 두 회사가 모두 존속하면서, 분할된 부분의 출자지분에 관해 존속하는 갑회사에 주식을 배정·교부하는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을 다뤘다. 선례는 이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46호).

어떤 등기를 함께 신청하나?

흡수분할합병이면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설분할합병이면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면 변경등기를, 소멸하면 해산등기를 함께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분할합병에는 합병의 등기에 관한 같은 법 제528조가 준용된다. 일반 합병의 등기는 흡수합병등기에서 설명한다.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0조 제1항). 흡수분할합병회사의 변경등기에도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나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는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회사의 상호·본점과 분할합병을 한 뜻 및 그 연월일을 함께 등기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그 다른 회사의 상호·본점도 함께 등기한다(같은 항 후단).

흡수분할합병회사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위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2항). 이 규정도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에 준용된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흡수분할합병은 보고총회가 끝난 날이나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신설분할합병은 창립총회가 끝난 날이나 그 공고일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제526조·제527조·제528조를 분할합병에 준용하므로, 이 조문들의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읽는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 단서).

흡수분할합병에서 이사는 상법 제527조의5의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해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6조 제1항). 같은 항은 이 밖에 「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집하도록 정한다. 소규모합병의 방식이면 제527조의3 제3항·제4항의 절차를 마친 후 소집한다(같은 법 제526조 제1항).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6조 제3항).

신설분할합병에서는 설립위원인 대표이사가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527조 제1항). 주식의 병합이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주식이 있으면 제443조의 처분을 한 후 소집한다(같은 법 제527조 제1항). 이때에도 이사회는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27조 제4항).

분할합병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분할합병은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본점 소재지에서 마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234조). 분할합병계약서에는 「분할합병을 할 날」을 적어야 하지만(같은 법 제530조의6 제1항 제9호·제2항 제7호), 효력이 생기는 때는 그 날이 아니라 위 등기를 한 때다. 다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어느 등기소에, 누가 신청하나?

관련 회사들의 등기는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 중 한 곳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같은 조 제1항).

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72조 전단).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고,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관련 회사들의 관할 등기소가 모두 같으면 신청서는 그 등기소에 낸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제1항). 관할이 서로 다를 때, 갑 회사의 일부를 분할해 을 회사에 합병하고 두 회사가 모두 존속하면 갑 회사 또는 을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낸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갑 회사 일부와 을 회사를 합병해 병 회사를 세우고 갑 회사는 존속, 을 회사는 소멸하면 갑 회사 또는 병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낸다(같은 항 제5호). 나머지 유형은 분할·분할합병 등기 관할등기소에서 정리한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건을 동시에 신청할 때 같은 첨부서면은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제2항). 다른 신청서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되 그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뜻을 적으면 된다(같은 항). 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일체의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제3항).

채권자보호절차는 꼭 거쳐야 하나?

분할합병을 하는 회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지와 관계없이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공고는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한다(같은 법 제527조의5 제1항).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단순분할은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한 경우에만 이 절차를 준용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분할합병은 이런 제한 없이 이 절차를 거친다.

분할합병 뒤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른 결의로 상대방 회사나 새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단). 이렇게 정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 분할회사는 상대방 회사나 새 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 진다(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준용). 이 법리는 회사분할의 채권자보호와 연대책임에서 설명한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고·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8호).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에는 같은 규칙 제151조 제6호가, 새 회사의 설립등기에는 같은 규칙 제150조 제8호가 이 정보를 요구한다.

흡수분할합병의 변경등기에는 무엇을 내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친 증명과 상대방 회사 자신의 승인 의사록을 낸다. 앞의 셋은 상업등기규칙 제151조 제1호·제2호·제6호가 정한다. 상대방 회사 자신의 의사록은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에 그 의사록을 제공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낸다.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1조 제3호).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조 제4호, 상법 제530조의3 제6항).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면 같은 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1조 제5호, 같은 규칙 제139조 제1항).

상대방 회사 쪽도 같은 점을 확인한다. 분할합병으로 상대방 회사의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므로(상법 제436조) 그 의사록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면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상대방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될 때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128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51조 제6호에 따라 합병의 변경등기 정보 일부도 낸다. 보고총회를 공고로 갈음했으면 그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148조 제4호).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공고 또는 통지를 했으면 그 증명 정보를 낸다(같은 조 제5호). 소규모합병에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으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를 낸다(같은 조 제6호). 소규모합병에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148조 제7호).

신설분할합병의 설립등기에는 무엇을 내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분할합병계약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창립총회 의사록·임원 취임승낙 증명,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친 증명을 낸다. 근거는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1호·제2호·제5호·제8호다. 제5호는 같은 규칙 제129조 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취임승낙, 명의개서대리인 계약)를 요구한다.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3호). 그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조 제4호).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면 제12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의 정보를 낸다(같은 조 제6호).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면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의 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150조 제7호). 창립총회를 공고로 갈음했으면 그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같은 규칙 제150조 제9호). 같은 조 제8호 괄호는 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만 채권자보호 증명에서 제외하므로, 분할합병의 설립등기에서는 이 증명이 빠지지 않는다.

상업등기규칙은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에 낼 정보를 제150조·제151조처럼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분할회사의 분할합병 승인은 주주총회의 결의(간이합병의 요건을 갖추면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그 의사록을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동시 신청에서 같은 서면은 먼저 접수하는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등기예규 제1823호 제4조 제2항).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나?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분할합병 승인도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원칙적으로 분할합병을 하는 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결의는 같은 법 제434조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준용되는 두 조문은 합병 후 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를 정하므로(같은 법 제527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527조의3 제1항), 존속하는 상대방 회사가 있는 흡수분할합병에 쓰인다.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이 적용되는 회사

흡수분할합병에서는 분할된 부분을 받는 상대방 회사가 「존속하는 회사」, 분할회사가 「소멸하는 회사」 자리에 놓인다. 그래서 간이합병 요건은 분할회사의 승인에, 소규모합병 요건은 상대방 회사의 승인에 적용된다. 상업등기규칙도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사록(제151조 제2호)과 소규모합병의 반대 주주 주식 총수 증명(제151조 제6호, 상업등기규칙 제148조 제7호)을 들어 이 구별을 전제한다. 새 회사를 세우는 신설분할합병의 설립등기에는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만 든다(상업등기규칙 제150조 제2호).

간이합병

분할회사 쪽 요건이다.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존속하는 회사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소유하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제1항). 이때 소멸하는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같은 항 단서).

소규모합병

상대방 회사 쪽 요건이다.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으면,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넘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존속하는 회사의 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3 제2항). 존속하는 회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본점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 승인 없이 합병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가진 주주가 그 공고·통지일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이사회 승인으로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상대방 회사가 새 주식을 주지 않아도 등기할 수 있나?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부분의 순자산가치가 0이거나 상대방 회사가 분할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 경우에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분할합병도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고 선례는 보았다. 두 선례는 각각 아래 사안에 대한 질의회답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첫째 선례는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존립 중인 기존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사안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이면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례는 이 경우 분할회사 주주에게 상대방 회사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둘째 선례는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사안이다(상업등기선례 제2-85호). 이때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이 늘지 않고,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해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는 한 등기소에 동시에 낸다.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나 새 회사의 설립등기와 분할존속회사의 변경등기·분할소멸회사의 해산등기를 분할신설회사·흡수분할합병회사·분할존속회사 중 한 곳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어느 하나에 각하 사유가 있으면 모두 함께 각하된다(같은 법 제72조).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6조 단서).
  • 기간은 총회 종결일이나 공고일부터 2주다. 보고총회·창립총회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소집하고, 주식 병합·제443조의 처분·소규모합병 절차가 있으면 그것도 마친 후에 소집한다(상법 제528조 제1항, 같은 법 제526조 제1항, 같은 법 제527조 제1항).
  • 채권자보호 증명은 빠지지 않는다. 분할합병은 연대책임을 제한하지 않아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므로,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와 새 회사의 설립등기 모두 공고·최고와 이의 채권자 처리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51조 제6호, 같은 규칙 제150조 제8호).
  • 조건부 서류를 조건별로 확인한다. 종류주주 손해, 주주 부담 가중, 주식 병합·분할, 총회 보고를 공고로 대신한 경우마다 서류가 추가된다(상업등기규칙 제151조 제3호~제6호, 같은 규칙 제150조 제3호·제4호·제7호·제9호).
  • 무증자 분할합병은 선례 사안에 맞는지 본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가 0인 흡수분할합병이거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 경우에 선례가 무증자 분할합병을 인정했다(상업등기선례 제1-243호,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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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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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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