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모두 다시 따지는 사실심 불복이라는 점에서, 법률문제만 다투는 상고와 다르다. 제1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쉽게 말하면 — 항소는 1심 판결이 마음에 안 들 때 한 번 더 재판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다툰 사실과 증거를 다시 살피고 새 증거도 낼 수 있지만, 늦게 낸 주장·증거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항소한 뒤에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따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항소할 수 있나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종국판결이면 일부판결(민사소송법 제200조)이나 추가판결(민사소송법 제212조)에도 항소할 수 있다. 반면 소송 도중 쟁점만 정리하는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에는 독립해서 항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함께 다툰다(민사소송법 제392조).
소송비용이나 가집행에 관한 재판만 따로 떼어 항소하는 것도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391조). 또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서면으로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비약상고합의)했으면 항소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1심에서 재판을 끝내는 판결에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간에 쟁점 하나를 정리하는 결정 같은 것은 따로 항소하지 못하고, 마지막 판결에 항소하면서 같이 다툽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나
항소장을 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기산점은 기록을 보낸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같은 항 단서). 이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 제도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법률 제20003호 부칙 제1조·제2조). 서면 작성과 제출 실무는 항소장 제출과 항소이유서에서 다룬다.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나
항소심은 제1심 자료에 새 자료를 더해 다시 심리하는 속심제다(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1심의 소송행위는 항소심에서도 효력을 유지하고(민사소송법 제409조), 당사자는 제1심 변론 결과를 진술한 뒤(민사소송법 제407조) 새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방어방법은 각하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심부터 통틀어 제출이 늦었는지를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2017다1097). 항소심은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제1심 판결이 옳은지 다시 판단한다.
심리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면 항소를 기각하고(민사소송법 제414조), 부당하면 취소한다(민사소송법 제416조).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때의 환송은 필수적 환송에서 다룬다(민사소송법 제418조).
심판의 한계(불이익변경금지)
항소심은 당사자들이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제1심 판결을 바꿀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상대방이 독립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한, 항소한 사람에게 제1심보다 더 불리하게 판결을 바꿀 수 없다(불이익변경금지). 반대로 상대방이 부대항소하면 그 불복 범위까지 심판대상이 되고, 부대항소의 범위는 주된 항소의 불복 범위에 제한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3조, 2001다68914). 다만 상계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415조). 자세한 범위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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