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1조). 항소 제기 방식은 항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항소장을 내면, 그 부본을 상대방(피항소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항소인만 알고 상대방이 모르는 항소가 되지 않게 하는 송달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나

송달할 서류는 항소장의 부본이다. 송달받을 사람은 피항소인이다(민사소송법 제401조). 법원은 송달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다.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부본 송달은 그 항소장을 피항소인에게 알리는 단계다.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재 흠과 인지 흠의 보정·각하는 민사소송법 제399조가 정한다.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항소장 기재·인지는 다른 조문이 심사합니다.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같은 항).

송달불능 원인이 주소라면, 보정 대상은 피항소인이 부본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이다(2017마6438). 소송기록에 항소장 기재 외의 다른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먼저 송달을 시도한 뒤에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2014마4026). 상당한 기간은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하거나, 조사해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2024마8774).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그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항소심재판장이 단독으로 하는 각하명령은 항소장 송달 전까지만 가능하다(2019마5599). 독립당사자참가 사건에서 피항소인 일부에게 이미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관계가 일부라도 성립하면,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같은 결정). 법원이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였다면, 새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종전 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다(2024마7117).

제399조 제1항의 원심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기재·인지 흠도 제402조 제1항의 대상이다. 부본 송달 불능과 기재·인지 흠을 한 문장으로 섞어 읽지 않는다.

처리근거
부본 송달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1조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항소심재판장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각하 명령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부본을 보낼 수 없으면 항소심이 주소를 고치라고 명합니다. 기록에 다른 주소가 있으면 그쪽으로 먼저 보내 보아야 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하고,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 송부·이유서와 어떻게 다른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아니한 때에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원심이 제399조 제1항의 보정명령을 한 때에는 그 흠이 보정된 날부터 1주 이내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항소장이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 제127조가 정한 별도 기산점을 따른다. 부본 송달과 기록 송부는 다른 행위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 제3항의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부본 송달일이 그 기산점이 아니다. 이 조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유서 실무는 항소에서 다룬다.

부본 송달, 기록 송부, 항소이유서 기산은 각각 다른 조문입니다. 이유서 40일은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이고, 2025년 3월 1일 이후 낸 항소부터 적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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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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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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