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상고심의 파기환송(민사소송법 제436조)과 심급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1심이 “이 소는 부적법하다”며 본안을 보지 않고 각하했는데 항소심이 그 각하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본안을 심리하게 합니다. 심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환송입니다.

언제 환송해야 하나

대상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본안에서 기각한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다.

항소법원이 그 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원칙은 기속이다.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416조다.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417조다. 제418조는 그 가운데 부적법 각하를 취소한 뒤의 환송만 정한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18조의 환송과 제419조의 이송을 한 경로로 쓰지 않는다.

1심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을 항소심이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1심으로 돌려보냅니다. 관할위반 취소의 이송과는 다릅니다.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할 수 있는 때는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단서의 두 경우는 어느 한쪽이면 족하다.

항소법원의 처리근거
부적법 각하 판결을 취소한 때 (원칙)제1심에 환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된 때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때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취소한 때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9조

단서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본문의 환송은 기속이다.

1심에서 본안을 볼 만큼 심리가 됐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고심 파기환송과 무엇이 다른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은 파기환송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418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의 부적법 각하를 취소한 뒤의 환송이다.

다만 상고법원이 자판하여 제1심의 각하판결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의 준용(민사소송법 제425조)과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 있다(2018다230601). 그 사건은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각하를 파기한 사안이다.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으로 환송한 판결은 그 심급의 심판을 마치는 종국판결이므로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80다3271). 이 판시는 항소심 환송판결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상고심 파기환송의 요건을 정한 사건은 아니다.

항소심이 1심으로 돌려보내는 환송과, 대법원이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은 심급이 다릅니다. 항소심 환송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1심이 본안 기각이 아니라 부적법 각하인지부터 본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본안 심리 정도 또는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항소법원이 직접 본안판결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 관할위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419조의 이송이다.
  • 상고심 파기환송과 조문을 섞지 않는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