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가 준용되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4)미등기 건물의 상속 보존등기배우자 사망 시 단독상속 등기 — 협의분할·상속포기부동산 상속 재산 분할 소송부동산 상속승인후 취소나 포기상속 서류 제공과 상속분 변경 위험상속 소송·비송상속등기상속등기 준비서류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둔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상속아파트 매각과 등기·과세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 해야 하는지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라는 판례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연락두절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일부 상속인만 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재외국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개별 작성·공증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협의분할 상속등기 — 대습상속인 포함 실무 Q&A
- 개념 (2)
- 판례 (20)2015다18367 :: 상속재산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불가2014스122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대상재산2014스101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2013다2788 :: 상속 개시 전 채권자도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가능2011스226 :: 한정승인 청산 미종료에도 상속재산분할 가능2011다29307 :: 상속포기·사해행위취소2008다96963 :: 협의분할 전원참여·순차분할 유효2007다73765 ::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2007다30447 ::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분할협의도 유효2007다29119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 대상2003다65438 :: 순차 협의분할 유효2002다73203 :: 분할협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 가능2001다28299 :: 생전 분할방법 지정은 무효·협의분할 요건2000두9731 :: 협의분할 초과취득은 증여 아님·순차분할 가능2000다51797 :: 분할협의 사해행위 — 과소부분에 한정97다8809 :: 금전채무 공동상속 = 분할 대상 아님96스62 :: 특별수익 평가시점은 상속개시 시·대상분할은 분할 시93다54736 :: 협의분할 전원참여 / 공유물 보존행위 한계92다32463 ::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88다카5836 :: 협의분할은 상속분 이전 아님 — 소급해 직접 승계
- 예규·선례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