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가 준용되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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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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