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지 →
상속재산협의분할서는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계약이고, 협의분할서는 계약서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다는 뜻
- 피상속인(고인)의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분할의 방법 – 어떤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할지 결정
- 날짜
-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예시
피상속인 망 OOO(19OO. OO. OO. 생)의 20OO. OO. OO.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OOO, OOO, OOO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 아래 부동산의 기재 부동산 중 (1)은 OOO의 소유로 한다.
- 부동산 (2)는 OOO가 지분 O분의 O, OOO가 지분 O분의 O인 공동 소유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1)
(2)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다.
2021년 O월 OO일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상속인 OOO (인)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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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