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최근 개정 1990.1.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되는 순위를 정한 조항이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등이 먼저이고, 친등이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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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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