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8.07.30 [상업등기선례 제2-134호]

학교법인의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의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서가 제출된 경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은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7. 30. 공탁상업등기과-7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20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64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1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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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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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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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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