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99.11.15 [상업등기선례 제1-378호]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어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결의 무효에 따른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이사장이 위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위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9. 11. 15. 등기 3402-104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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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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