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03.29 [상업등기선례 제2-131호]

학교법인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제1항 참조). 그런데,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할 수 없다(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참조).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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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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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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