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외국 학교법인의 최초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6.05.02 [상업등기선례 제2-130호]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78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297항, 제328항, 2005. 12. 5. 공탁법인과-66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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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TODO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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