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고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6월 21일 제정 선례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가 상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상법 제10조).
내용
학교법인이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06.21 [상업등기선례 제1-379호]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0조, 제13조, 사립학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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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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