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 사임,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제정 2001.07.30 [상업등기선례 제1-380호]
학교법인의 경우에 대표권 없는 이사, 감사의 임기만료나 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사 등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첨부자료 외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1. 7. 30. 등기 3402-51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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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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