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제정 2018.06.28 [상업등기선례 제201806-1호]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청산인이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말하고”(임시이사에 관한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감독관청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 공법상의 필요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그 소속 행정청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청에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청산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사립학교법 제42조제1항,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제2항 참조).
청산법인에 관한 감독업무는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가 청산인이 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이 결원인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가 바로 청산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42조제1항, 민법 제83조, 제95조 참조). 다만,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임된 자로 이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 선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관할법원은 청산사무에 관하여 언제라도 직권으로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검사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재산상황과 장부 등의 검사가 그 주된 내용이 될 것이고, 법원이 검사의 결과 부정이나 결함을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42조1항, 민법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따라서 해산 당시 이사들의 연락처 확인 불가, 이사들과 연락 두절 등의 사정으로 청산절차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기존 청산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청산인(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할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선임하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관한 감독업무는 법원에서 수행한다.
(2018. 6. 28. 사법등기심의관-23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83조, 제9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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