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06.14 [상업등기선례 제2-132호]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그 인감에 관한 증명서도 발급할 수 없다.
(2007. 6. 14. 공탁상업등기과-668 질의회답)
참조선례 : 1996. 10. 2. 등기 3402-76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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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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