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 인감만 첨부)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만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충분하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인감·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제정 2025.02.19, 부동산등기과-568 질의회답)

요지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특별수익증명서)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자에 대한 특별수익 반환청구권 행사(민법 제1008조)와 그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상속등기 신청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인 특별수익자만 인감을 날인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충분하다.

즉 특별수익자 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적용 범위

부동산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등기에서 특별수익증명서의 인감·인감증명 첨부 주체를 정한 선례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