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9-219호 (협의분할 상속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와 특별수익자 제외 상속등기)

협의분할 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판결을 받으면, 원고들은 피고 단독·공유 부동산은 말소 후 상속등기를, 원·피고 공유 부동산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판결 이유에 특별수익으로 피고들의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판결은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제정 2018.03.1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요지

  1. 협의분할이 착오·사기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말소판결의 집행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현황에 따라 나뉜다.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먼저 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원·피고가 함께 공유하는 부동산은 원고들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2. 판결 이유에 명시된 특별수익은 상속분 부존재의 증명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 자기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판결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본인 확인서)를 제공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 판결 이유 중에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상속개시 시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이 곧 상속분 부존재의 증명정보가 된다.

적용 범위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취소·말소되는 사안과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말소판결의 등기 집행 방식과, 특별수익을 증명하는 판결로 특별수익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 등기선례 제9-219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절차

제정 2018.03.14 [등기선례 제9-219호]

1. 공동상속인인 갑, 을, 병, 정, 무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갑, 을, 병이 피고 정, 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고들의 착오 또는 피고들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피고들에게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분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별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원고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먼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피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들만의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각 신청할 수 있다.

2.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그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의 이유 중에 망인으로부터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해 상속개시 시에 피고들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판결은 피고들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2018. 03. 1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 ,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제86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6호 , 등기예규 제1607호

참조선례 : 제2-291호 , 제3-276호 , 제4-238호 , 제5-305호 , 제5-460호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