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취소를 이유로 한 말소판결을 받으면, 원고들은 피고 단독·공유 부동산은 말소 후 상속등기를, 원·피고 공유 부동산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판결 이유에 특별수익으로 피고들의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판결은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된다.
(제정 2018.03.1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요지
협의분할이 착오·사기로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말소판결의 집행 방법은 부동산의 등기 현황에 따라 갈린다. 피고들만이 공유 또는 단독소유하는 부동산은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먼저 한 뒤,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원·피고가 함께 공유하는 부동산은 원고들 공유로 하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판결 이유에 명시된 특별수익은 상속분 부존재의 증명이 된다. 공동상속인 중 자기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받은 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에게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정보(판결 또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본인 확인서)를 제공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 판결 이유 중에 피고들이 생전증여로 받은 특별수익으로 상속개시 시 상속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판결이 곧 상속분 부존재의 증명정보가 된다.
적용 범위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취소·말소되는 사안과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상속등기 실무에 적용된다. 말소판결의 등기 집행 방식과, 특별수익을 증명하는 판결로 특별수익자를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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