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을 할 수 없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단순히 송달이 한 번 실패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확인 가능한 주소와 근무장소를 조사했지만 현재 송달장소를 찾지 못했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보내야 하는데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다면, 진행 중인 사건의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주소를 찾기 위해 무엇을 확인했는지 적고 그 자료를 함께 내야 하며, 신청했다고 바로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나?
당사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외국송달 절차를 따를 수 없거나 그 절차로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신청인은 이러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송달보고서에 적힌 불능 사유와 주소·근무장소를 확인한 과정을 함께 정리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했다면 확인 가능한 송달장소를 조사한 결과와 보정 뒤에도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밝힌다.
공시송달을 쓸 수 없는 절차도 있다
주소를 모른다고 해서 어느 절차에서나 공시송달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절차 선택부터 나뉜다.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을 쓸 수 없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스스로 소제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1항).
절차가 소송으로 넘어가도 신청 시점은 소급한다.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다만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제2항).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도 마찬가지다.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은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한다(같은 조 제4항). 즉 주소 불명이면 이행권고로 끝나지 않고 통상의 변론 절차로 넘어간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부터 넣으면 절차가 헛돕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사건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지급명령을 낸 날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쳐 주므로 시효 계산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지대 차액은 더 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떻게 내나?
공시송달 신청서는 송달할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사건의 담당 법원에 낸다. 진행 중인 사건의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종이로 제출하거나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면 전자소송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따라서 신청서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검토해 달라고 구하는 서면이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할지는 법원이 법정 요건과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한다.
신청이 공시송달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3항).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을 사건과 조사 결과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사건번호, 사건명, 담당 재판부와 당사자 표시
- 공시송달로 송달해 달라는 취지와 송달 대상 서류
-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와 지금까지 시도한 송달 경과
-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구체적 사정
-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기관·자료와 그 결과
- 첨부하는 소명자료의 명칭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송달보고서, 주소 확인자료, 현장 확인자료 등 실제 조사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인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송달불능 사유와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서 요구한 사항을 우선하여 갖춘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중 정해진 방법으로 공시한다(민사소송법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공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실시한다.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은 추가 자료나 주소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공시송달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청 취지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새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통상 송달을 시도할 수 있도록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한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94조 제5항), 뒤늦게 송달장소가 밝혀지면 공시송달을 거두고 통상 송달로 돌아갈 수 있다.
언제 송달의 효력이 생기나?
국내에서 하는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이 기간은 줄일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신청서를 낸 날부터 기간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이 기준이며, 국내 첫 공시송달은 그날부터 2주가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실제로 보지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제도라,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시 다투어질 여지가 남는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쪽이 이 위험을 알고 절차를 설계해야 한다.
송달 자체는 요건에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다. 대법원은 소송 계속 중 수감된 당사자에게 교도소가 아닌 주소지로 공시송달을 한 사안에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보았다(2019다220618). 요건 미비를 이유로 송달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추완 상소로 다투게 된다.
상대방은 추완 상소로 다툴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상소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후보완 상소). 여기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고, 통상은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은 때다(2019다220618).
다만 언제나 추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이를 조사하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2012다44730).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추완하려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같은 판결).
주소를 알면서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재심사유가 된다.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재불명이라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에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가 그렇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재심의 소). 추완 상소와 재심은 독립된 별개의 제도여서,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1다73540).
공시송달로 이겼다고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재심 대상이 되어, 훨씬 나중에도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주소 조사를 성실히 하고 그 자료를 남겨야 하는 실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절차부터 고른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 주소가 불명이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르다.
- 송달보고서에서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 구체적인 송달불능 사유를 먼저 확인한다.
-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렸다면 명령의 기한과 요구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신청서에 연결하여 설명한다.
- 마지막 주소만 반복해 적지 말고 주소·근무장소를 찾기 위해 확인한 경로와 결과를 소명자료로 남긴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신청일이 아니라 법원의 공시송달 실시일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시점을 계산한다(민사소송법 제196조).
- 신청 뒤 상대방의 새 송달장소를 알게 되면 법원에 알려 통상 송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판장이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5항).
-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라고 적지 않는다. 주소를 알고 있었으면서 소재불명·허위주소로 소를 제기해 공시송달을 받으면 재심사유가 되어 판결이 뒤집힌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2011다73540).
- 판결이 확정돼도 추완 상소 가능성이 남는다. 상대방이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상소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019다220618), 집행을 서둘러야 할 사건이면 이 위험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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