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 대응 절차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정한 기간 안에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새 주소로 보정하거나 확인 가능한 송달방법을 신청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다면 조사 경과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한 안에 새 주소를 내거나, 주소를 찾지 못한 이유와 조사자료를 갖춰 공시송달 같은 다음 방법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령을 그대로 두면 소송 자체가 끝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주소보정명령서의 제출기한, 보정할 당사자, 송달하지 못한 서류와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확인한다. 법은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소장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준용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여서,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제1항), 불응하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며(제2항), 그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항).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제1항 후단).

송달보고서나 명령서에 적힌 송달불능 사유도 구분해야 한다. 주소 자체가 잘못된 경우, 수취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문이 닫혀 전달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조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주소를 다시 적어 내지 않는다.

새 주소를 확인했다면 어떻게 보정하나?

새 송달장소를 확인했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한 주소보정서를 담당 법원에 제출하고, 확인한 주소와 그 근거자료를 함께 낸다. 개인의 주소를 보정할 때에는 법원이 요구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법인의 주소를 보정할 때에는 법인의 현재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용한다.

보정서에는 종전 주소, 새 주소, 주소를 확인한 경위와 다시 송달해 달라는 취지를 명확히 적는다. 주소는 우편번호와 동·호수 등 송달에 필요한 범위까지 정확히 표시하고, 사건의 피고가 여러 명이면 누구의 주소를 보정하는지 구분한다.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

주소는 맞지만 일시적으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한 뒤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해 달라는 취지와 필요한 방법을 적어 낸다. 실제 거주나 근무가 확인되는지, 동거인이나 직원이 있는지, 송달 가능한 시간대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같은 주소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앞선 송달과 달리 다시 송달하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법원이 적절한 송달방법을 판단할 수 있다.

낮에 사람을 만나지 못해 송달이 거듭 불능된 사건이라면 특별송달을 신청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휴일이나 해뜨기 전·해진 뒤에도 집행관 등이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폐문부재가 반복되는 사건에서 공시송달로 곧장 넘어가기 전에 거치는 단계이고, 실제로 송달이 되면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된다.

주소가 맞는데 본인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송달이 유효할 수도 있다. 그 사무원·피용자·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송달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송달보고서를 먼저 읽고 이미 보충송달·유치송달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상대방이 송달장소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낼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충송달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7조).

주소는 맞는데 계속 문이 닫혀 있어 못 전달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공시송달로 가지 말고 특별송달을 신청해 보십시오. 집행관이 저녁이나 휴일에 찾아가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아도 송달은 유효하므로, 이미 전달된 것은 아닌지 송달보고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주소를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확인 가능한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근무장소를 조사했지만 찾지 못했다면, 조사 경과와 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제2항).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고 적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소, 송달불능 경과, 확인한 자료와 더 이상 통상 송달할 장소를 찾지 못한 이유를 연결해 설명한다.

공시송달의 신청서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은 공시송달 신청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송달 여부는 법원이 요건과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는다.

지급명령에서 온 보정명령이라면 길이 다르다

공시송달로 넘어갈 수 없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따라서 지급명령 사건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에 “공시송달을 신청한다”고 답하는 것은 길이 아니다.

출구는 소송절차로의 이행이다.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시점은 소급하므로 시효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소제기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다만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제2항).

지급명령을 냈다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시송달은 답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에는 공시송달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소제기신청을 해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고, 지급명령을 낸 날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쳐 주므로 시효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인지대 차액만 더 내면 됩니다.

보정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

주소보정명령의 기한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정해진 법정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명령서에서 정한 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따라서 명령서를 받은 즉시 만료일을 확인하고, 자료 발급이나 조사가 지연된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필요한 기간을 밝혀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

연장을 요청했다고 당연히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연장을 허용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자료와 조사 경과는 먼저 제출하여 명령을 방치하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남긴다.

보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소장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진짜 위험은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사라지는 것이다.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기지만(민사소송법 제265조),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제1항).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주소보정 하나를 놓쳐 소장이 각하되면, 소 제기로 얻은 시효중단이 사라져 채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구제 창구는 6개월이다. 각하된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제2항). 소장이 각하됐다면 이 6개월을 즉시 계산해 다음 조치를 잡아야 한다.

주소보정명령은 단순 안내문이 아닙니다. 기한 안에 새 주소, 재송달·특별송달 요청 또는 공시송달 신청 중 사건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무 답을 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냈다면 위험이 큽니다. 소장이 각하되면 소를 낸 것으로 얻은 시효중단 효과가 없어져 채권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가압류 등을 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봐 주므로, 이 6개월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무 체크포인트

  • 명령서의 사건번호, 보정 대상자, 제출기한과 요구자료를 먼저 확인한다.
  • 송달보고서를 먼저 읽는다. 동거인·직원이 받아 이미 보충송달·유치송달이 유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 송달불능 사유를 읽고 새 주소 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야간·휴일·집행관, 민사소송법 제190조 제1항), 공시송달 중 맞는 경로를 고른다. 폐문부재가 반복되면 공시송달로 직행하기 전에 특별송달을 거친다.
  • 새 주소는 확인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피고가 여러 명이면 보정 대상을 구분한다.
  • 주소를 찾지 못했다면 조사한 경로와 결과를 소명자료로 정리한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
  •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신청하고 허가 여부를 확인한다.
  • 지급명령 사건이면 공시송달이 아니라 소제기신청으로 간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 보정명령을 방치하면 소장이 각하되고,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제3항).
  • 시효를 함께 계산한다. 소장이 각하되면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이 사라지고(민법 제170조 제1항), 각하된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해야 최초 청구 시로 소급한다(같은 조 제2항). 시효 임박 사건에서는 보정 하나가 채권의 존폐를 나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