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여러 사람이 양수했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회사 도달 시점이나 확정일자 있는 회사 승낙 시점으로 우열을 정한다(2005다45537 이유 3). 매수인은 주식의 귀속과 명의개서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회사에 대한 청구와 양도인에 대한 청구를 구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먼저 계약하고 돈을 냈는데, 판 사람이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 날짜나 주주명부의 이름만 비교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양도통지나 회사 승낙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언제 회사에 도달하거나 승낙했는지가 중요합니다(2005다45537 이유 3). 나중 매수인이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매수인들까지 있어도 주식이 곧바로 첫 매수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판결 이유 2·3). 주식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돈을 돌려받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주식의 이중양도에 적용되는가?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당사자의 합의로 양도되지만, 회사에 대한 효력과 주주권 행사에는 별도 요건이 있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1]).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에 대한 효력

주권 발행 전 양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그 제한이 풀린다(상법 제335조 제3항). 그 전에 양도했더라도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도 유효하다(2000두1850 판결요지 [2]).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94다36421 판결요지 가).

명의개서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는 것이다.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회사에서는 대리인이 주주명부의 복본에 이를 적어도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이미 주권이 발행됐다면 주권 교부가 필요한 주식양도의 문제다(상법 제336조 제1항). 전자등록계좌부로 관리하는 주식은 전자등록주식의 양도 요건을 확인한다.

세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인감증명 미제출과 양도 효력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어야만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2025다209711 판시사항 [3] 및 이유 3.나.4)). 계약서에 인감증명서 첨부가 적혀 있더라도 적법한 양도 의사표시가 있고 명의개서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면, 그 첨부는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여 미교부만으로 양도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25다209711 판시사항 [4] 및 이유 3.나.5)·다).

정관의 양도 승인 조항

양도 당시 정관에 이사회 승인 조항이 있다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효력이 없다(상법 제335조 제1항·제2항).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2007다14193 이유 1다). 양도 후 신설한 승인 조항으로는 앞선 양수인의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2015다71795 이유 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회사에서는 아래 주식 양도·취득 승인절차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승인이 필요한 주식을 이미 취득한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회사에 승인을 구할 수 있다.

  1.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취득 승인을 청구한다(상법 제335조의7 제1항).
  2. 회사는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35조의7 제2항).
  3.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4항, 같은 법 제335조의7 제2항).

양도 상대방 지정 청구 후의 매도청구와 주식 매수청구 후의 매수가액 협의·법원 결정 절차는 주식의 양도제한에서 구분해 설명한다.

먼저 산 사람과 나중에 산 사람 중 누가 우선하는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원칙적으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회사 도달 시점이나 확정일자 있는 회사 승낙 시점의 선후로 정한다(2005다45537 이유 3). 대항한다는 것은 자신의 취득을 다른 양수인에게도 주장한다는 뜻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4다36421 판결요지 다).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들 상호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적법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94다36421 판결요지 다).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대항요건으로서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회사에 해야 하고 승낙은 회사가 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2005다45537 판결요지 [1]). 양수인이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제3자 대항요건으로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구별된다(같은 법 제450조 제2항, 94다36421 판결요지 가·다). 확정일자는 문서의 작성일자를 증명하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며, 당사자가 나중에 바꿀 수 없는 날짜다(2010다8310 이유 3).

양도통지서나 회사승낙서 등 해당 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청구를 받은 자가 확정일자부와 문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일자인·계인 절차를 처리한다(민법 부칙 제3조(1958.2.22) 제1항·제2항).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청구하면 법무부령,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른다(민법 부칙 제3조(1958.2.22) 제3항).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가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 등)도 확정일자다(민법 부칙 제3조(1958.2.22) 제4항). 계약일을 적거나 계약서 인증만 받는 것과 회사의 양도 승낙은 다르다. 판례에서 인증의 효력을 인정한 첨부문서는 채무자의 승낙서이기도 했던 임차인명의변경계약서였다(2010다8310 이유 3).

확정일자 없이 통지·승낙한 증서의 원본이나 사본에 나중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이후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2005다45537 판결요지 [3]). 최초 통지일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계약서·대금자료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승낙서·배달증명을 구분해 보존한다.

회사 도달 시점과 압류

도달은 회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실제 수령하거나 읽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그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통지 효력이 생긴다(2015다71795 이유 2).

같은 주식에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집행됐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회사 도달 또는 승낙 시점과 가압류·압류명령의 회사 송달 시점을 비교해 우열을 정한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1] 및 이유 1.나.(2)).

명의개서를 먼저 하면 주식을 취득하는가?

명의개서는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이며, 그 기재만으로 주식 소유권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2017다278385 이유 1). 무권리자가 이름을 올렸다고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소유권을 잃지는 않는다(2017다221501 판결요지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명부상 주주에게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실제 양수인이 따로 있음을 알아도 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를 부인하거나 미개서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2017다278385 이유 1가). 다만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2024다321829 이유 2가2). 반면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바 없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사망하여 명의개서를 해 줄 대표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시이사 선임 등을 거쳐 명의개서를 마쳐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4다321829 판결요지 [2] 및 이유 2.나.2)).

회사와 주주 사이의 소유권 분쟁에서도 귀속 판단과 회사 상대 주주권 행사는 구별한다(2017다278385 이유 1다). 명부 기재 업무는 주주명부·명의개서에서 설명하며, 회사가 제3자에게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권을 발행한 경우나 명의개서 금지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에서 다룬다.

나중 양수인이 이중양도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양도인이 통지 전에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준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했다면 그 양도는 무효다(2005다45537 판결요지 [1], 민법 제103조).

적극 가담의 확인

선행 계약을 단순히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후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잘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된다(2005다45537 이유 2). 따라서 이중양도 사실을 전달한 자료뿐 아니라 후양수인이 그 처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여 주는 연락·계약 경위도 모아야 한다.

무효 판단 후의 주식 귀속

무효인 후양수인 외에 같은 양도인에게서 주식을 매수한 다른 양수인들이 더 있는 경우에는, 후양도 하나가 무효라도 앞선 매수인에게 주식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의 보유 주식 총수와 양수인 전체의 우열을 따져 자신에게 귀속될 주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2005다45537 이유 3).

대법원은 후양도의 무효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명의개서를 해 주라고 명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다른 양수인들과의 우선순위를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005다45537 이유 3·4).

실무 체크포인트

  • 주권 발행 여부와 회사 성립일·신주 납입기일·양도일을 대조한다. 6개월 전 양도도 계속 미발행인 채 그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한다(2000두1850 판결요지 [2]).
  • 당시 정관과 승인기관을 확인한다. 양수인의 서면 승인청구 후 1개월, 거부 통지 후 20일의 선택 기한을 관리한다(상법 제335조의7, 같은 법 제335조의2).
  • 보유 총수와 모든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회사 도달 자료를 모은다. 후양도 무효만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대신하지 않는다(2005다45537 이유 2·3).
  • 우선순위에 밀린 매수인의 계약해제·대금반환·손해배상 청구와 우선순위를 확보한 매수인의 회사 상대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는 주권 발행 전 주식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계약해제·손해배상 청구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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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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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