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①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82조의4, 제182조의8, 법 제188조제2항, 법 제 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82조, 법 제296조제2항, 법 제29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ㆍ제3항, 법 제237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297조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각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제214조의2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요지
전자등록주식등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계좌대체와 말소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가압류에는 제2항에 열거된 규칙·법 조문을 준용하며, 그 조문의 “제3채무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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