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점포 출입을 막는 사람에게 임시지위가처분으로 방해 금지를 구하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한다(같은 법 제301조·같은 법 제279조 제2항). 점유권으로 출입방해 금지는 인용하고 단전·단수 금지는 기각한 하급심 결정이 있다(2007라4). 인지는 본안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의 전자제출은 그 10분의 9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쉽게 말하면 — 상가 관리운영자가 점포 문을 잠근 뒤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어도 점포를 점유한 사람의 점유권은 정당한 절차로 인도할 때까지 보호된다며 출입방해 금지를 명했습니다(2007라4).

같은 대구고등법원 결정은 점유권에는 타인 소유의 점포를 사용·수익할 권능이 없다며 단전·단수 금지는 기각했습니다(2007라4). 점유권만으로는 전기·수도 차단 금지를 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점포를 사용·수익할 다른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영업·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무엇인가?

신청인은 소유자이면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을, 점유자이면 점유의 방해제거·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운다(민법 제214조,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점유권만으로 출입방해 금지는 구할 수 있지만 단전·단수 금지의 피보전권리는 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다(2007라4 판결요지 [1]·[2]).

피보전권리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마다 맞춘다. 2007라4도 출입방해 부분과 단전·단수 부분의 피보전권리를 나누어 판단했다(이유 2 나 (2)·(3)).

소유자와 점유자의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점유자는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 방해의 제거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205조 제1항),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6조 제1항).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2007라4 판결요지 [1]). 점유자의 방해제거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따른다.

  • 방해제거·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205조 제2항).
  • 공사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5조 제3항).
  • 공사로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제한을 준용한다(민법 제206조 제2항). 같은 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205조 제3항이고 제2항의 1년은 아니다.

이 1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2002나7309 판결요지 [1]). 창원지방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했어도 점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02나7309 판결요지 [2]). 가처분을 신청한 뒤에도 방해 종료일부터 1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다. 출소기간 판례는 점유보호청구권에서 이어 본다.

2007라4: 출입방해 금지는 인용되고 단전·단수 금지는 기각된 사안

2007라4는 대구고등법원 2007. 2. 20.자 결정으로,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 결정이다. 상가 관리운영권자인 채무자가 점포를 임대했는데, 채권자가 형수 명의로 임차인에게서 임차권을 양수하고 2006. 9. 2.경 카메라와 부속품이 든 종이박스 13개가량을 점포에 옮겨 놓았다(이유 1 가·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양수 통보를 받은 2006. 9. 5. 출입문을 시정했고, 9. 7. 임차권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유 1 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면서도, 채권자가 박스를 옮겨 놓아 점유를 개시했으므로 결국 점포를 인도해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유 2 나 (2) (가)). 그래서 출입문의 시정·폐쇄·출입 방해 등 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주문 1 가).

반면 「단전 및 단수 등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부분은 기각했다.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2007라4 판결요지 [2], 이유 2 나 (3)).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어도 정당한 절차로 인도할 때까지 점유보호가 사라지지 않고, 보호받는 점유만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전기·수도를 공급받을 권리가 생기지도 않는다.

사용·수익 권원을 따로 소명해야 하는 경우

점유방해배제청구권이나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단전·단수 등 영업방해 금지 부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2007라4 이유 2 나 (3)). 이 결정은 점유권만 내세운 신청을 기각했을 뿐, 다른 권리를 소명하면 그 부분이 인용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단전·단수 금지까지 구하려면 점유권이 아닌 사용·수익 권원을 피보전권리로 내세워야 한다.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신청한다면,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민법 제623조).

이 경우에도 인용 여부는 권원과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의무를 정한다. 단전·단수를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아닌 관리주체나 제3자라면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근거로 사용·수익 권원을 주장할지 신청 전에 계약관계부터 확인한다.

「영업권」을 내세워 모든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신, 방해받는 물건과 그 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권·점유권·사용·수익 권원)를 금지할 행위마다 함께 적는다.

상대방과 금지할 방해행위는 어떻게 특정하는가?

신청인은 방해행위를 하는 사람을 채무자로 정하고, 아래 2007라4의 신청취지처럼 금지할 장소와 행위를 신청의 취지에 적는다.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금지를 구하는 행위마다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한다. 2007라4는 점유방해배제청구권·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단전·단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기각했다(2007라4 이유 2 나 (3)).

신청취지에 적는 장소와 행위

2007라4의 신청취지는 점포의 주소·점포번호를 적고 「출입문의 시정, 출입문의 폐쇄, 출입 방해, 단전 및 단수 등 채권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를 구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단전·단수를 빼고 「출입문의 시정, 출입문의 폐쇄, 출입 방해 등 채권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다(주문 1 가).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절차로 인도할 때까지 채권자의 점유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아 점유방해 부분을 금지했다(2007라4 이유 2 나 (2) (가)). 단전·단수 부분은 점유권에 의한 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2007라4 이유 2 나 (3)).

신청취지는 다음을 하나씩 대응시켜 적는다.

  • 채무자: 실제로 문을 잠그거나 출입을 막는 사람. 관리회사·임대인·제3자 중 누가 행위자인지 확인한다.
  • 장소: 점포의 주소·호수·통로·출입문·설비를 도면이나 사진으로 특정한다.
  • 행위: 출입문 시정·폐쇄·출입방해 같은 점유방해와 단전·단수 같은 설비 이용 차단을 나누어 적는다.

행위별 소명자료 정리

신청 이유는 방해행위를 누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순서로 정리하면 소명자료와 맞추기 쉽다. 잠긴 출입문 사진, 점포 도면, 출입기록·CCTV 영상, 차단을 알린 문자·내용증명을 사람과 시각별로 정리하면 행위와 행위자를 연결하기 쉽다. 판례 주문을 다른 점포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자기 점포에서 실제로 일어난 행위와 그 행위를 금지할 권리를 맞춰 쓴다.

경업·전직·상가 업종제한처럼 상대방의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신청은 영업금지가처분에서, 비방 표현물의 발행·판매 금지는 인격권 침해금지가처분과 표현물의 발행·판매 금지에서 본다.

보전의 필요성과 장래 방해 우려는 무엇으로 소명하는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신청인은 피보전권리와 함께 이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1조·같은 법 제279조 제2항).

2007라4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 점유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행위를 시급히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유 2 나 (2) (나)). 이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근거는 계속 중인 점유방해였다.

아직 문이 잠기지 않았더라도 점유자는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6조 제1항). 방해 예고 통보, 반복된 시정 시도, 업무 중단·거래 취소 기록, 다른 출입 수단이 있는지를 실제 방해와 연결해 소명한다. 보전의 필요성을 피보전권리와 따로 심리하는 일반 법리는 보전의 필요성에서 이어 본다.

어느 법원에 어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가?

신청인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신청서 기재사항과 법원 양식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법원 일반 가처분신청서 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채권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날짜,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표시 칸이 있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1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팩스번호·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함께 적으라고 안내한다.

심문기일

심문기일은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이므로(민사집행법 제304조), 신청인은 방해 사실과 권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기일 전에 갖추고 채무자의 반박에 대비한다. 2007라4도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았다(이유 1).

담보

법원은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모두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권리나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두 경우 모두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담보를 내겠다는 것만으로 인용되지는 않는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방법을 가처분명령에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담보 제공 방식과 반환은 보전처분 담보제공에서 본다.

인지와 송달료

인지액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청인지근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1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영업·업무방해금지 등)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위 신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위 인지액의 10분의 9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위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이 10분의 9 특례를 준용하는 범위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이고, 제11조의 항고장은 그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2항).

법원 양식 머리의 「인지 10,000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기준이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영업·업무방해금지가처분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양식 유의사항 3은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같은 유의사항은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송달료는 유의사항 2가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라고 적고 있으나, 실제 납부할 금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금지결정을 위반하면 언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지결정을 위반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2010마985 판결요지 [2]). 다만 결정 고지 전부터 위반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뒤의 신청은 부적법하다(2010마985 판결요지 [2]).

부작위 가처분의 2주 기산점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의 규정이 준용되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채무자가 명령을 위반한 때 비로소 간접강제로 부작위 상태를 실현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2주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센다(2010마985 판결요지 [2]).

2010마985의 채권자는 연구실 출입 방해·폐쇄 등을 금지하는 교수지위보전가처분결정을 2009. 9. 24. 고지받았다. 채무자는 결정 전부터 위반행위를 계속했는데 채권자는 2주를 넘긴 2010. 3. 11.에야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그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유지했다(2010마985 이유). 결정문과 고지·송달일, 위반이 시작된 날과 계속 여부를 기록해 두고 기산점을 먼저 정한다.

철거처럼 대체 가능한 작위를 명한 경우의 집행은 대체집행 신청 절차에서 본다.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2010마985 판결요지 [1]). 그 집행기간이 지난 뒤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그 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은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를 센다(2010마985 판결요지 [1]).

간접강제 신청과 결정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이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62조),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1조 제2항).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를 구하는 경우, 간접강제 재판에 대한 불복과 배상금 집행은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확인한다.

기각결정과 인용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는가?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각하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283조 제1항).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해도 가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절차신청인기간·기산점제출처·방식근거
즉시항고(항고장)신청이 기각·각하된 채권자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불변기간원심법원에 항고장 제출, 서면. 신청서 인지액의 2배 인지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1항
항고이유서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고인항고법원의 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 1개월 연장 가능. 기간(연장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고 각하(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이유가 적힌 경우 제외)항고법원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이의신청채무자제283조에 신청 기간 규정 없음. 신청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음취소·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힌 서면. 제출 법원과 심리는 보전이의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항고이유서

채권자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보전처분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3조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고(같은 법 제445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 항고장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1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기록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0조 제3항).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2항). 항고장 1주는 고지일부터 원심법원에, 이유서 40일은 통지일부터 항고법원에 내는 것이어서 기산점과 제출처가 다르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와 항고심 절차는 보전항고에서 확인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이의신청서의 인지도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이의 심리와 취소 절차는 보전이의와 가처분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금지를 구하는 행위마다 피보전권리를 맞췄는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 점유자는 같은 법 제205조 제1항·제206조 제1항을 근거로 하고,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없어도 성립한다(2007라4 판결요지 [1]).
  • 단전·단수 금지까지 구한다면 점유권 외에 그 점포를 사용·수익할 권원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가. 점유권만으로는 그 부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결정이 있다(2007라4 판결요지 [2]). 존속 중인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다면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의무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고, 상대방이 임대인이 아니면 그 상대방과의 계약관계를 따로 확인한다.
  • 점유방해 제거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205조 제2항), 공사로 인한 방해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는가(같은 법 제205조 제3항, 제206조 제2항).
  • 신청취지에 채무자, 점포 주소·호수, 금지할 행위를 적고 출입문 시정·폐쇄·출입방해와 단전·단수를 나누어 적었는가(2007라4 주문 1 가).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 현재 방해나 방해 염려를 보여 줄 사진·도면·출입기록·CCTV·차단 통보를 누가 언제 했는지 순서로 정리했는가(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제279조 제2항).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내는가(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이므로 자료를 기일 전에 준비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 인지는 양식 머리의 1만원이 아니라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로 계산하되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로 계산하고,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 금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했는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같은 법 제16조, 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3).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 금액과 방법에 맞춰 제공하는가(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제4항).
  • 금지결정 위반이 생기면 위반한 때부터 2주, 결정 고지 전부터 위반이 계속됐다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가(2010마985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신청서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제1항),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법원의 기록 송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고법원에 항고이유서를 내는가(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45조, 제402조의2 제1항).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기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이유가 적힌 경우가 아닌 한 항고가 각하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위반 여부를 계속 기록하는가(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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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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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