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지위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 판단에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2010다75754 판결요지 [1]). 금지할 행위는 법이 금지한 형태별로 특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일반 민간사업장 기준이고 주요방위산업체·필수유지업무·공익사업 조정기간·중재 특례는 별도다.

쉽게 말하면 — 징계해고된 뒤 해고 효력을 다투던 노조 간부 3명에게 회사가 노조사무실 밖 사내 지역 전면 출입금지와 업무방해 금지를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95카합320). 그 회사 단체협약은 해고 효력을 다투는 사람의 사내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면 출입금지는 기각하고 북·꽹과리·앰프 등의 도구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나머지 사내 지역은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해서만 출입하게 하고, 도구 사용 금지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어기면 회사가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퇴거시키거나 그날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95카합320 주문).

어떤 위법한 쟁의행위를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있는가?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의 금지를 구한다(2010다75754 판결요지 [1]).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는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를 구하지 않고 아래 규정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행위마다 맞춘다.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의 정의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업무 저해는 쟁의행위의 정의에 들어 있으므로, 금지를 구할 때는 업무 저해 외에 아래 금지 규정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행위마다 맞춘다.

2025. 9. 9. 개정된 현행 정의에서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다음 주장의 불일치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사업경영상 결정에 반대하는 쟁의라는 이유만으로 목적의 위법을 내세우기 전에 이 정의를 먼저 대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수단·방법에 관한 금지 규정

다음 규정은 각각 따로 금지하는 행위 태양이고,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특정해 금지를 구할 수 있다.

금지 규정행위 태양근거
점유배제 조업방해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출입·조업 방해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전단
참가 호소 시 폭행·협박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 후단
보안작업 방해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
폭력·파괴, 시설 점거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안전보호시설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3항).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42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다. 사업장에 해당 시설이 있는지 도면에서 먼저 찾는다.

주도·투표·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절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 규정은 따로 적용된다.

  •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2항).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조합원은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고, 조합원 수 산정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
  • 쟁의행위는 같은 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본문).
  •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단서).
  • 일반사업의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로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제2항).

제53조에 따른 조정 신청일과 합의 연장 여부를 확인해 쟁의행위 개시일이 조정기간 안이었는지 계산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제2항).

행정관청의 중지통보와 구별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결 없이 즉시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이 단서의 경우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4항). 이 통보는 행정관청이 하는 절차이고, 사용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과는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법 제38조 제1항·제2항, 제4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하는 신고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피보전권리를 행사하는가?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2010다75754 판결요지 [1]).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2010다75754 판결요지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이미 점거·방해가 있으면 제거를, 쟁의행위 예고처럼 방해할 염려가 있는 단계면 예방을 구하는 것으로 나누어 적는다.

95카합320 결정문은 피보전권리를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적었다. 채권자 회사는 노조사무실 외 지역 출입금지를 구하면서 소유권 및 영업권에 기한 방해를 막겠다고 주장했다(이유 2 가). 시설의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적는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민법 제214조이고, 점유자의 방해제거·예방 청구는 점유보호청구권에서 요건과 행사기간을 확인한다.

채무자로 적을 노동조합과 조합원

대법원 2011. 2. 24. 선고 업무방해금지 사건에서 경남제약 주식회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외 13인을 피고로 삼았다(2010다75754 전문 당사자 표시). 판결요지도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함께 상대방으로 들었다(2010다75754 판결요지 [1]).

신청인은 노동조합과 실제로 점거·방해를 한 조합원을 각각 채무자로 적는다. 지부·지회를 채무자로 삼으려면 독자적인 규약·대표자·활동이 있는지 자료로 확인한다. 금지결정을 위반하면 결정문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을 기준으로 간접강제를 검토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행위자를 채증 자료로 특정해 둔다.

해고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

95카합320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5. 4. 21. 선고 95카합320 결정으로,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 결정이다. 법원은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판결의 확정 등으로 해고의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므로, 노동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95카합320 판결요지 [1]). 1995년 당시 노동조합법 조문에 따른 판단이다.

현행법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해고 조합원의 출입 제한을 구할 때는 구제신청의 종류와 진행 단계, 활동이 사업 운영에 주는 지장을 함께 정리한다.

이 사건 채무자 1·2는 노조 대의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컨테이너 사업부 폐쇄 결정에 반발한 집회·시위와 교육장 기물손괴 등을 이유로, 채무자 3은 공작기계본부 보고대회에서의 태업 선동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 채무자 1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채무자 2는 채무자 1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며, 채무자 3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95카합320 이유 1). 해고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지위보전은 근로자지위보전·임금지급가처분 신청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구하는 가처분은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서 본다. 쟁의행위가 아닌 일반 영업·출입방해는 영업·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본다.

금지할 행위와 장소를 신청취지에 어떻게 특정하는가?

신청인은 금지할 장소와 행위를 신청의 취지에 적고,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305조 제2항), 금지할 행위 태양을 법 조문의 행위별로 나누어 적는다.

95카합320의 신청취지와 주문

채권자는 도구 사용 업무방해 금지와 함께, 별지 목록의 공장 중 노조사무실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내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과 집달관의 공시를 구했다(95카합320 신청취지). 법원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주문내용
1 가채무자들은 노조사무실 건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내 지역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해서만, 제2항 기재 사항 및 취업규칙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출입할 수 있다
1 나채무자들이 제2항 기재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는 즉시 위반행위를 설명한 다음 공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그날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채무자들은 북, 꽹과리, 앰프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의 임직원, 근로자 등이 채권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단체협약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사내활동 제한, 쟁의기간 중 조합원 및 상급단체 간부의 출입 제한, 정당한 쟁의행위 중 회사 내 시설 이용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이유 2 나). 그래서 채무자들의 행위가 안전관리나 업무수행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소명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 외 지역의 전면 출입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95카합320 판결요지 [1]). 채무자들이 향후 위법한 시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전면 금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이유 2 나).

한편 징계해고 사유인 집회 주도·기물손괴 가담과 해고 이후의 소란행위는 소명되었다고 보아, 적법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출입만 허용하고 위반 시 퇴거·당일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제한을 가했다(95카합320 판결요지 [2], 이유 2 다·라). 이 결정은 해고 효력 다툼과 그 회사 단체협약 규정이 있던 사안의 판단이다.

장소와 행위 태양의 기재

장소는 목록과 도면으로 특정한다. 해고 조합원 출입금지 사건에서 채권자는 공장 부동산을 별지 제1 목록으로, 그중 노조사무실 건물 부분을 별지 제2 목록으로 특정하고 노조사무실 위치를 별지 도면으로 소명했다(95카합320 주문 1 가, 이유 1). 신청취지는 다음을 하나씩 대응시켜 적는다.

  • 채무자: 노동조합과 실제 행위 조합원의 이름. 지부·지회를 적으려면 그 규약·대표자 등 조직 자료를 갖춘다
  • 장소: 공장·건물의 소재지와 구역을 목록·도면으로 특정하고,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점거금지시설을 나누어 표시
  • 행위: 점유배제 조업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비참가자 출입·조업 방해와 참가 호소 시 폭행·협박(같은 법 제38조 제1항), 보안작업 방해(같은 법 제38조 제2항), 폭력·파괴와 점거금지시설 점거(같은 법 제42조 제1항), 안전보호시설 방해(같은 법 제42조 제2항), 도구 사용 업무방해(95카합320 주문 2)를 각각 따로 적는다.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가 정하는 시설이다.

「업무방해 일체」처럼 포괄해 적기보다 행위마다 근거 조문과 소명자료를 맞춘다. 95카합320도 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며 인정한 범위에서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주문 3, 이유 3).

쟁의행위의 위법성과 보전의 필요성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신청인은 피보전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0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 판단의 신중함

대법원은 사용자의 기업시설 방해배제·예방청구권에 기한 가처분을 인정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고 했다(2010다75754 판결요지 [1]). 그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 세 가지다.

  •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2010다75754 판결요지 [1])
  •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2010다75754 판결요지 [1])
  •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2010다75754 판결요지 [1])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들의 전면 출입금지 신청은 안전관리나 업무수행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협에 관하여 뚜렷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95카합320 판결요지 [1]). 반면 도구 사용 업무방해 금지와 조건부 출입제한은 징계해고 사유와 해고 이후 소란행위가 소명된 사정에서 인용되었다(판결요지 [2], 이유 2 다).

쟁점별 소명자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서증과 참고인 심문결과, 현장 사진의 영상을 종합해 사실을 인정했다(95카합320 이유 1, 2 다). 아래는 쟁점별로 준비할 자료의 예이고, 법정 첨부서류 목록은 아니다.

쟁점준비할 자료의 예근거
피보전권리사업장 부동산의 소유·점유 자료, 도면민법 제214조(소유권), 점유보호청구권(점유)
상대방노동조합·지회 조직 자료, 행위자별 채증 사진·영상2010다75754 판결요지 [1]
쟁의행위의 위법교섭·조정 신청 경과, 찬반투표 경과, 점거금지시설·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해당 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
보전의 필요성출입봉쇄·기물손괴·설비정지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위험을 보여 주는 일시별 기록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관할법원에 어떤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심문을 받는가?

신청인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신청서 기재사항과 법원 양식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법원 일반 가처분신청서 양식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채권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목적물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 날짜, 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표시 칸이 있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채무자가 노동조합과 여러 조합원이면 채무자 칸을 채무자마다 나누어 적는다.

심문기일

심문기일은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이므로(민사집행법 제304조), 신청인은 쟁의 경과와 방해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기일 전에 갖추고 노동조합 측의 반박에 대비한다. 95카합320에서도 채무자들은 업무방해행위를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유 2 가).

담보

법원은 권리와 가처분의 이유를 모두 소명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 같은 법 제301조). 권리나 가처분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담보를 내겠다는 것만으로 인용되지는 않는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처분명령에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280조 제4항). 담보 제공 방식과 반환은 보전처분 담보제공에서 본다.

인지와 송달료

인지액은 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신청인지근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1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본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쟁의행위금지 등)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 50만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위 신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위 인지액의 10분의 9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법원 양식 머리의 「인지 10,000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기준이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3). 쟁의행위금지가처분은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

양식 유의사항 3은 그 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같은 유의사항은 수납 은행 또는 인지 납부 대행 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고, 일정 비율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송달료는 유의사항 2가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송달료 수납 은행에 납부하라고 적고 있으나, 실제 납부할 금액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채무자가 여럿이면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한다.

금지 결정은 어떻게 집행하고 위반 및 불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지결정을 위반한 때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2010마985 판결요지 [2]). 다만 결정 고지 전부터 위반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2010마985 판결요지 [2]).

부작위 가처분의 2주 기산점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가 명령 위반의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간접강제로 부작위 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2주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센다(2010마985 판결요지 [2]).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는 연구실 출입 방해·폐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2009. 9. 24. 고지받았다(2010마985 이유). 채무자는 결정 전부터 위반행위를 계속했는데 채권자는 2주를 넘긴 2010. 3. 11.에야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그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을 유지했다(2010마985 이유). 쟁의 중 점거·출입봉쇄가 결정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면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센다(2010마985 판결요지 [2]).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2010마985 판결요지 [1]). 다만 그 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동안은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를 센다(2010마985 판결요지 [1]).

간접강제 신청과 결정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1조 제2항). 배상금 집행은 간접강제 신청 절차에서 확인한다.

가처분 집행과 본안소송

가처분 집행으로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심리에서는 그 임시적·잠정적 이행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본안소송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10다75754 판결요지 [2]). 다만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가처분 집행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심리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태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가처분의 목적에 해당하여 이미 법원의 심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집행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새로운 사태를 고려하지 않는다(2010다75754 판결요지 [2]).

업무방해금지 사건의 원고 회사는 2007. 7.경부터 11.경까지의 쟁의행위 중 일정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라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07. 12. 27. 인용결정을 받았다. 2008. 4. 4.경 쟁의행위가 종료된 뒤에도 시위·농성 및 현수막 게시 등의 행위가 있었다(2010다75754 이유). 대법원은 원심이 쟁의행위의 종료 등 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작출된 상태를 고려할 필요 없이 별개의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본안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다(2010다75754 판결요지 [3]). 가처분 집행의 결과로 쟁의행위가 종료된 상태는 본안에서 고려하지 않으므로, 가처분 뒤의 시위·농성 같은 새 행위를 본안에서 따로 소명한다. 본안 제기를 명받는 절차는 제소명령에서 본다.

기각결정과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채권자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같은 법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호).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 바로 보전항고에서 항고 기간과 항고장을 낼 법원을 확인한다.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3호),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이의신청서의 인지도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이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이의 심리와 집행정지는 보전이의와 가처분의 집행정지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금지를 구하는 행위마다 해당 규정을 맞췄는가. 점유배제 조업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 비참가자 출입·조업 방해와 참가 호소 시 폭행·협박(같은 법 제38조 제1항), 보안작업 방해(같은 법 제38조 제2항), 폭력·파괴와 점거금지시설 점거(같은 법 제42조 제1항), 안전보호시설 방해(같은 법 제42조 제2항)를 나누어 적는다.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가 정하는 시설이다.
  • 절차 위반을 주장한다면 조합원(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여부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기준 산정을 확인했는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 제53조에 따른 조정 신청일부터 일반사업 10일, 합의로 연장했다면 10일 이내의 연장기간을 계산했는가. 그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2항 단서).
  • 피보전권리를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소유권에 기한 것이면 민법 제214조, 점유권에 기한 것이면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으로 적고, 노동조합과 실제 행위 조합원을 채무자로 적었는가(2010다75754 판결요지 [1]). 지부·지회를 채무자로 삼는다면 독자적인 규약·대표자·활동을 확인했는가.
  • 해고 효력을 다투는 조합원의 사내 출입금지를 구한다면 단체협약 규정을 확인했는가. 해고 당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전이어서 종사근로자로 보는 경우인지, 종사근로자가 아니라면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활동인지도 확인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제3항). 95카합320 하급심 결정은 해고 효력 다툼과 단체협약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안전관리나 업무수행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협의 뚜렷한 소명이 없다며 전면 출입금지를 기각했다(판결요지 [1]).
  •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 판단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하므로 실제 방해의 계속·반복 위험을 일시별 사진·영상·작업기록으로 정리했는가(2010다75754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 대비했는가.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303조, 같은 법 제304조).
  • 인지는 양식 머리의 1만원이 아니라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로 계산했는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단서·후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로 계산한다(같은 법 제16조). 본안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당사자 1인당 3회분 송달료 금액은 접수 법원에 확인한다(법원 가처분신청서 양식 유의사항 2·3).
  •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면 그 금액과 방법에 맞춰 제공하는가(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항·제4항).
  • 금지결정 위반이 생기면 위반한 때부터 2주, 결정 고지 전부터 점거·방해가 계속됐다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가(2010마985 판결요지 [2],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위반 여부를 계속 기록하는가(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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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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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