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채권자에게 생길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으려고 임시로 그 지위를 정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부동산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같은 계쟁물가처분이 현상을 묶어 두는 것과 달리, 임시지위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법리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참고).
쉽게 말하면 —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손해가 너무 커지는 경우, 판결 전에 임시로 “이런 상태로 두자”고 법원이 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해고 다툼 중 일단 임금을 주게 하거나, 임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 대표 예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다툼 있는 법률관계에서 임시의 지위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한다.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신분·지위·영업 등 계속하는 권리관계가 두루 대상이 된다.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임원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 해고무효를 다투는 근로자의 지위보전(복직 전 임금 지급 등)
- 영업방해금지·경업금지
- 본안 만족을 앞당기는 단행가처분(별도 해설 단행가처분 신청)
돈 문제뿐 아니라 직위, 일자리, 영업처럼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폭넓게 대상이 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낸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심문기일은 반드시 열리나
임시지위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채무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가처분이라 양쪽 말을 듣게 한 것이다. 다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심문 없이 결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계쟁물가처분과 달리, 보통 양쪽이 법정에서 의견을 내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발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가처분신청서에 피보전권리(다툼 있는 법률관계)와 보전의 필요성(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을 적는다(민사집행법 제300조). 함께 붙일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피보전권리 소명자료(고용계약·정관·이사회의사록·계약서 등 유형별)
-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손해·위험의 급박성)
- 당사자 특정서류(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인지·송달료
담보는 얼마나 내나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채권자·채무자의 이익을 견주므로, 채무자에게 줄 손해가 클수록 담보액도 높아진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보전의 필요성 소명을 손해의 급박성에 집중한다. 임시지위가처분은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핵심 요건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 심문기일 일정을 전제로 절차를 잡는다. 원칙상 심문기일이 열리므로 계쟁물가처분처럼 빠른 발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의견서·소명자료를 기일 전에 충실히 준비한다.
- 직무집행정지는 임원 개인을 채무자로 한다. 판례 실무상 법인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임원 개인을 채무자로 삼는다(임원설). 당사자 표시에서 법인이 아닌 임원 개인을 상대방으로 적는다.
-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은 요건을 엄격히 본다. 만족적 성격이 강할수록 소명 정도를 높여 심사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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